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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로봇수술 1만례 기념 심포지엄 개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원장 한승범)이 1월 10일(금) 안암병원 5층 메디힐홀에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로봇수술 1만례 달성을 기념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은 작년 10월 로봇수술 1만례를 돌파하고 아시아 최초로 최신 로봇수술기기 다빈치5를 도입하는 등 국내 로봇수술 분야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날 심포지엄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로봇수술센터의 역사를 회고하고, 최신 동향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세션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일반 외과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로봇수술을 주제로 김진 교수(대장항문외과)와 김훈엽 교수(유방내분비외과)가 좌장을 맡았다. ▲세계 최초로 개발된 경구로봇갑상선수술의 역사와 혁신(박다원 유방내분비외과 교수) ▲로봇 췌장절제술(유영동 간담췌외과 교수) ▲대장암에서의 로봇수술(백세진 대장항문외과 교수)을 주제로 논의가 이어졌다.

 두 번째 세션은 대장암, 직장암 로봇수술의 선구자인 김선한 교수(前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대장항문외과)의 특별 강연으로 이루어졌다. 김 교수는 말레이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로봇수술의 현황과 잠재력, 도전들을 소개하며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로봇수술센터에 대한 소회를 전했다.  

 세 번째 세션은 비뇨의학에서 시행되고 있는 로봇수술에 대한 주요 이슈를 주제로 이루어졌으며, 강석호 교수(비뇨의학과)와 강성구 교수(비뇨의학과)가 좌장을 맡았다. ▲로봇근치적방광절제술 및 총체내요로전환술(노태일 비뇨의학과 교수) ▲안암병원에서 로봇근치적전립선절제술의 기술적 변화(강성구 비뇨의학과 교수) ▲비뇨의학에서 로봇 및 재건 수술(심지성 비뇨의학과 교수)를 주제로 연자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네 번째 세션은 산부인과 분야에서의 로봇수술로 송재윤 교수(산부인과), 이상훈 교수(산부인과)가 좌장으로 나서 세션을 이끌었다. ▲부인암 로봇수술(송재윤 산부인과 교수) ▲자궁내막증에서의 로봇수술(김성민 산부인과 교수) ▲로봇을 이용한 브이노츠 수술법(류기진 산부인과 교수)이 발표됐다.

 마지막 세션은 로봇수술에서 미지의 영역을 개척한 선구자들에 대한 소개로 곽정면 교수(대장항문외과)가 좌장을 맡았다. ▲흉부 내에서 발생하는 암에서의 로봇수술(정재호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 ▲구강 내에서 시행되는 로봇수술 범위의 확장(김연수 이비인후과 교수) ▲로봇 탈장 수술의 발전(유효선 대장항문외과 교수) ▲유방암 수술에서의 로봇 솔루션(유지영 유방내분비외과 교수) ▲로봇 술기를 이용한 성형외과 수술의 혁신(이형철 성형외과 교수) ▲로봇수술 전문 간호사로서의 여정과 경험(민현진 로봇수술 간호사) ▲새로운 로봇수술 시스템: 다빈치5(인튜이티브 서지컬) 등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로봇수술센터의 현황과 비전에 대해 조명했다.

 한승범 병원장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은 로봇을 이용한 다양한 술기를 개발하고, 로봇수술법의 표준을 정립해오며 로봇수술 분야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다. 이제 우리 병원은 각국에서 첨단 술기를 배우러 오는 병원으로 성장했다”며 “1만례는 우리 모두가 열정을 모아 이룬 결과이며, 새로운 도전의 시작을 알리는 숫자이다. 앞으로도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다. 

 강성구 로봇수술센터장은 “안암병원 로봇수술센터는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법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진료 분야에서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특정 진료과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의료 분야에서 로봇수술을 폭넓게 시행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접근과 여러 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로봇수술의 세계적 발전을 이끌어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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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상황 무관하게 비대면 진료 가능 ...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어 온 비대면진료가 마침내 상시 제도로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 통과로 의료 취약 계층을 포함한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화 핵심 내용​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총 9건의 관련 개정안을 통합·조정하여 마련된 이번 개정안(대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시 허용 법적 근거: 감염병 상황과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환자, 고령층,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 제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또 안전장치 강화: 비대면진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 요건, 처방 제한, 준수사항, 책임 규정 등 환자 안전을 위한 정교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이밖에 플랫폼 관리·감독: 플랫폼 시장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환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신고·인증제를 도입하고, 개입·유인·정보남용 금지 및 정기점검 등 관리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전자처방전 전송 체계 미비 문제를 해소하고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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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뇌사 장기기증자 추모의 벽’ 제막...생명나눔의 뜻 잇는다 서울대병원(병원장 김영태)은 지난 2일 본관 1층 로비에서 ‘뇌사 장기기증자 추모의 벽’ 제막식을 열고, 장기기증을 통해 생명을 나누고 떠난 기증자들의 숭고한 뜻을 기렸다. 추모의 벽에는 2003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대병원에서 장기기증을 실천한 273명의 이름이 새겨졌다. 이 공간은 기증자 한 분 한 분의 결정을 오래 기억하고, 병원을 찾는 이들이 생명나눔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되새길 수 있도록 조성됐다. 기증자 명단에는 2021년 다섯 살의 나이에 심장과 양쪽 신장을 기증해 세 명의 생명을 살린 전소율 양의 이름도 포함돼 있다. 소율 양은 2019년 사고 이후 오랜 치료를 이어오다 뇌사 판정을 받았고, 가족은 고심 끝에 장기기증을 선택했다. 행사에 유가족 대표로 참석한 전소율 양 부친은 “소율이의 심장이 누군가의 몸속에서 계속 뛰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 위로가 된다”며 “기증을 통해 또 다른 생명이 이어질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은 기증자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2023년 국내 최초로 ‘울림길’ 예우 의식을 도입해, 장기기증자가 수술실로 향하는 마지막 길에 의료진이 도열해 경의를 표하고 있다. 지금까지 네 차례의 울림길 예우가 진행됐으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