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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우루사 최신지견 3판 발간

대웅제약(대표 이창재∙박성수)은 국민 간장약 ‘우루사’의 주요 성분 UDCA(우르소데옥시콜산)와 관련한 전 세계 임상 자료와 논문을 종합 정리한 ‘우루사 최신지견’ 세 번째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1999년 첫 번째 ‘우루사 최신지견’을 발간한 이래 지난 2014년 두 번째 개정판을 내고 약 10년만에 세 번째 개정판을 낸 것이다.

 

이번 개정판은 기존의 자료를 더욱 심도 있게 분석·정리하고 최신의 연구 동향을 업데이트해 UDCA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총 망라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또 UDCA의 최신 연구 결과를 담았다. 영국 네이처지에 소개되며 활발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 ‘코로나19 감염 예방’부터 지난해 만성간질환 환자에서 간기능 개선 효과를 다시 한 번 입증한 우루사 ‘4상 임상시험’ 결과, 한국 위암 치료 가이드라인(KGCA)에 등재된 ‘위절제술 위암환자의 담석 예방 효과’ 등 UDCA의 새로운 글로벌 연구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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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위법성 명백” 관계자 고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12일 이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의협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정책 추진 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2024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절차적 위법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아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의 일환으로 2025년 5월 2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에서 이전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따라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의 협의 절차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원 배정 과정에서 타당성과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 대통령 및 정책 결정 관련자들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범죄 혐의를 받는다고 판단해 형사 고발에 나섰다. 의협은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이라는 점에서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이 강하게 의심된다”며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