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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대한적십자사, 이승기 홍보대사와 떡국나눔 봉사활동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는 17일 서울역 인근 무료급식시설 따스한채움터에서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떡국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정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봉사활동에는 대한적십자사 이승기 홍보대사를 비롯해 김철수 회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이정하 재능나눔봉사회 회장 및 대학RCY 회원 등이 참여했다.

이승기와 참여자들은 사골떡만두국, 돈육김치볶음, 컵과일 등으로 구성된 200인분의 식사를 정성껏 준비하고 직접 배식하며 따뜻한 설 명절의 분위기를 전했다. 또한 식사를 마친 이용객들에게는 겨울 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따뜻한 장갑 200켤레를 전달하며 마음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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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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