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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대한적십자사, 이승기 홍보대사와 떡국나눔 봉사활동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는 17일 서울역 인근 무료급식시설 따스한채움터에서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떡국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정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봉사활동에는 대한적십자사 이승기 홍보대사를 비롯해 김철수 회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이정하 재능나눔봉사회 회장 및 대학RCY 회원 등이 참여했다.

이승기와 참여자들은 사골떡만두국, 돈육김치볶음, 컵과일 등으로 구성된 200인분의 식사를 정성껏 준비하고 직접 배식하며 따뜻한 설 명절의 분위기를 전했다. 또한 식사를 마친 이용객들에게는 겨울 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따뜻한 장갑 200켤레를 전달하며 마음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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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