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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대한적십자사, 이승기 홍보대사와 떡국나눔 봉사활동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는 17일 서울역 인근 무료급식시설 따스한채움터에서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떡국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정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봉사활동에는 대한적십자사 이승기 홍보대사를 비롯해 김철수 회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이정하 재능나눔봉사회 회장 및 대학RCY 회원 등이 참여했다.

이승기와 참여자들은 사골떡만두국, 돈육김치볶음, 컵과일 등으로 구성된 200인분의 식사를 정성껏 준비하고 직접 배식하며 따뜻한 설 명절의 분위기를 전했다. 또한 식사를 마친 이용객들에게는 겨울 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따뜻한 장갑 200켤레를 전달하며 마음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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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