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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조철현 교수팀,소셜 챗봇 대화로 외로움 및 사회불안 감소 규명

정신건강 관리의 새로운 도구로서의 가능성 제시

고려대학교와 울산과학기술원(UNIST) 연구팀이 인공지능(AI) 기반 소셜 챗봇과의 대화가 외로움과 사회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규명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조철현 교수 연구팀과 UNIST 바이오메디컬공학과 정두영 교수팀은 20대 대학생 176명을 대상으로 AI 소셜 챗봇 이용 후의 영향을 분석했다.

소셜 챗봇은 기존의 업무 중심 챗봇과 달리 감정적이고 자연스러운 상호작용과 소통을 통해 관계 형성이 가능한 도구로서, 이번 연구에서는 20대 여성 페르소나의 자연스러운 대화와 정서적 교감에 중점을 둔, 스캐터랩의 이루다 2.0을 활용했다.

연구팀은 참가자들의 고립감, 사회적 불안 및 정서상태를 측정하며 4주 동안 주 3회 이상 챗봇과 상호작용 하도록 했다. 연구 결과, 참가자들의 외로움은 2주 만에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사회불안은 4주 후 유의미한 감소를 보였다. 특히 챗봇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더 많이 털어놓은 참가자일수록 외로움이 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I 소셜챗봇 사용 전, 평균 27.97로 나타난 고립감 점수는 4주 후 26.39로 유의미하게 감소했으며, 사회적 불안 점수 또한 초기 평균 25.3에서 4주 후 23.2로 유의미한 감소를 보였다. 사용자 경험 분석에서는 챗봇의 공감 능력과 사용 편의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나, 기억력 부족 및 과도한 반응성과 같은 몰입 저해 요인을 발견하며 개선 방향성이 도출됐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AI 소셜 챗봇의 이용이 고립감과 사회적 불안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음을 입증함과 동시에, 소셜 챗봇이 단순한 대화상대를 넘어 정신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정신 건강 관리의 새로운 보조적 도구로서의 활용 가능성과 향후 발전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다.

정두영 교수는 "AI 챗봇이 언제든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되어주고 공감적인 반응을 보여줌으로써 정서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는 외로움이나 사회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젊은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철현 교수는 "이번 연구는 AI 챗봇이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보조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향후 AI 챗봇의 장기적 효과와 다양한 연령대에서의 효과 검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사회적 챗봇의 정신 건강 개입 가능성을 입증한 초기 단계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하며, 다양한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장기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표했다.

한편, 이번 연구 ‘Therapeutic potential of social chatbots in alleviating loneliness
and social anxiety: Quasi-experimental mixed methods study’는 UNIST 바이오메디컬공학과 김명성 학생의 주도로 진행되었으며, 연구 결과는 의료정보분야의 권위지인 ‘Journal of Medical Internet Research’ 최신호에 게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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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