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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낙상, 삶의 질 저하와 사망 위험까지ⵈ 낙상 사고 발생했다면 ‘이렇게’ 대처

순천향대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한상수 교수,꼬리뼈 부상 시, ‘장기적 관리 필요’

최근 한국의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건강한 노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겨울철 자주 발생하는 낙상 사고는 관절의 퇴행성변화가 진행된 노인에게 심각한 관절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이는 삶의 질을 떨어트리고 조기 사망의 위험을 높이므로 적절한 대처가 매우 중요하다. 다가오는 설 연휴를 맞아, 순천향대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한상수 교수와 ‘낙상 사고 발생 시 대처법’에 대해 알아본다.

손목 부상 시, ‘골절‧인대 손상 주의’
보통 넘어질 때 반사적으로 손을 짚는 경우가 많아, 손목 부상이 발생하기 쉽다. 이는 요골 원위부 골절(Colles' 골절)이나 인대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손목을 움직일 수 있다면 RICE 요법(Rest, Ice, Compression, Elevation)을 활용해 볼 수 있다. 손목을 사용하지 않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15~20분 간격으로 냉찜질을 하며, 압박대를 부드럽게 감아 안정화하며, 손목을 심장보다 높게 유지해 부종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손목 통증이 심해 움직일 수 없다면, 골절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 이 경우, 부목이나 책 등 단단한 물체를 이용해 손목을 고정하고, 삼각건이나 천을 활용해 손목을 가슴 쪽에 안정적으로 고정 후 병원을 방문해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아야 한다.

무릎 부상 시, ‘초기 대응과 경과 관찰 중요’
무릎을 부딪쳤을 때는 단순 타박상일 수도 있지만, 슬개골 골절, 연골 손상, 인대 손상의 가능성도 있다. 통증이 경미하다면 하루 3~4회 20분간 냉찜질을 하고, 압박붕대를 감아 무릎을 안정화하고,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 부종을 줄여야 한다. 

하지만 무릎을 굽히거나 펼 때 통증이 심하거나 부종이 점점 심해지면 슬개골 골절이나 연골 손상이 의심되므로, 병원에서 X-ray나 MRI 검사를 통해 진단을 받아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무릎이 붓거나 욱신거린다면, 골절과 연골 손상의 징후일 수 있으므로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 만약 검진 결과 이상이 없다면 염증 반응일 가능성이 크며, 이때는 냉찜질로 부종을 줄이고, 최초 48시간 이후에는 온찜질로 혈액순환을 촉진해 회복을 도울 수 있다. 또한, 무릎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고, 체중이 실리는 동작을 피하는 것이 좋다. 필요시 병원에서 진통 소염제 처방을 받아 염증과 통증을 조절할 수 있다.

꼬리뼈 부상 시, ‘장기적 관리 필요’
엉덩방아를 찧어 꼬리뼈를 다쳤다면 단순 타박상일 수도 있지만 골절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꼬리뼈는 일상생활에서 압력을 많이 받는 부위이므로 초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냉찜질로 부종을 줄이고, 딱딱한 의자 대신 도넛 모양 방석을 사용해 압력을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된다. 통증이 1~3주 이상 지속되거나 앉기 어려운 경우, 병원을 방문해 골절 여부를 확인하고 물리치료나 소염제 처방 등 추가 치료를 받아야 한다.

허리 부상 시, ‘디스크 손상 가능성 주의’
허리를 삐끗한 경우 흔히 요추 염좌나 근육 손상이 발생하며, 심한 경우 디스크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초기 24~48시간 동안은 냉찜질로 염증과 부종을 줄이고, 이후 온찜질로 근육 이완을 돕는 것이 통증 완화에 효과적이다. 허리에 무리를 주지 않고 충분히 쉬어야 하며, 통증이 심할 때는 무리하게 스트레칭이나 자세 교정을 시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만약 통증이 1주 이상 지속되거나 하지 방사통이 동반되면 병원을 방문해 요추 디스크 손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한상수 교수는 “겨울철에는 두꺼운 옷을 입어 민첩성이 떨어지고, 추운 날씨로 인해 근육이 경직되며, 눈길이나 빙판길에서 낙상이 자주 발생한다. 특히 노인 낙상은 삶의 질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층은 신경 반응이 둔화해, 낙상 직후 큰 통증이 없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부종과 통증, 관절 기능 이상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낙상 후 통증이 경미하더라도 병원을 방문해 골절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며, 특정 부위에 부종, 변형, 체중을 실을 수 없는 통증이 있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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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