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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절 골절, 급증...연평균3% 증가

고관절 골절 2014년 3만명에서 2023년 4만명으로 늘어나, 여성이 남성보다 2.4배 더 많아

고관절은 인체에서 슬관절 다음으로 두번째로 큰 관절로 몸통과 다리를 연결하고 체중을 지탱하며 걷기와 달리기 같은 다리운동을 가능하게 한다. 고관절 골절은 허벅지뼈와 골반이 연결된 부위에서 발생하는 골절로 주로 고령자와 골다공증 환자에게 발생한다.

분당제생병원(병원장 나화엽)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고관절 골절 환자수를 분석한 결과 2014년 31,629명에서 2023년 41,809명으로 늘어났고, 연평균3% 증가율을 보였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2.4배 더 많았다.
연령, 성별로는 80세 이상 여성이 3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70대 여성 20.6%, 80세 이상 남성 9.1%, 60대 여성 8.4%, 70대 남성 8.1% 순이었다.

분당제생병원 정형외과 신근영 과장은 “고관절 골절은 고령 인구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한다. 특히 겨울철에는 눈과 블랙아이스로 인해 길이 미끄럽기 때문에 낙상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젊은 사람의 경우 가벼운 타박상이나 찰과상에 그치지만 노년층의 경우 골다공증으로 인해 뼈가 약해져 있고,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인대와 근육 역시 약해져 있기 때문에 고관절 골절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 폐경 후 호르몬 감소로 골다공증 위험이 더 높아지므로 고관절 골절의 위험도 함께 높아진다.”고 말했다.

고관절 골절이 위험한 이유는 한번 골절이 발생하면 2차 골절 발생 위험도가 올라가고, 2차 골절이 발생한 경우 사망률이 일반인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정형외과 신근영 과장은 “고관절 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극심한 통증과 함께 보행이 불가능하고 장기간의 침상 안정이 불가피하므로 이에 따른 욕창이나 폐렴 등의 합병증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따라서 고관절 골절 치료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가능한 환자를 빨리 움직이게 해서 합병증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고관절 골절의 경우 대부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고 골절 부위를 금속으로 고정하거나 인공관절로 바꿔주는 수술을 하게된다”고 설명했다.

노년층의 고관절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욕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와 손잡이를 설치하고, 조명을 밝게 유지하며 걸리기 쉬운 물건을 치우는 등 낙상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발에 꼭 맞고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신발을 신도록 하며, 균형 잡힌 식생활과 함께 칼슘과 비타민D를 충분히 섭취하도록 한다.

신근영 과장은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경우 뼈가 골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평소 골밀도 검사를 하고, 필요할 경우 적절한 약물을 처방 받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무리되지 않는 범위에서 근력 약화 방지를 위한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또 신과장은 “낙상 사고가 발생했는데 방치할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골절된 뼈가 더 어긋나거나 골절편이 주위조직을 찔러 부상을 키울 수 있기에 통증이 심하지 않더라도 신속하게 병원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는 것을 추천하고, 가정에서는 어르신들의 행동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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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