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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 단백질’ 이용...뇌전증, 우울증 등 신경질환 치료제 개발 되나

아주대 의대 해부학교실 최정미 교수팀, Go 단백질이 ‘CB1R-의존적 신경 회로 조절’ 핵심 인자 처음 규명
Go 단백질, 뇌에서 GPCR과 가장 많이 결합하는 단백질로 알려짐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한계로 구체적 역할 밝혀지지 않아



국내 의료진이 ‘Go 단백질’을 이용 뇌전증, 우울증 등의 신경질환 치료제 개발 가능성을 제시했다. 

 

아주대 의대 해부학교실 최정미 연구교수팀(서해영 명예교수)은 미국국립과학원회보(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PNAS, IF 9.4) 최근호에 뇌 신호전달 과정에서 ‘Go 단백질’의 새로운 분자적 역할을 규명한 연구결과를 게재했다. 

 

이 연구에서 연구팀은 대마초 성분이 결합하는 카나비노이드 수용체 CB1R(cannabinoid receptor type I)이 신경계 시냅스에서 신경전달물질의 방출을 억제하여 신경 회로의 항상성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데, Go 단백질이 ‘CB1R-의존적 신경 회로 조절’의 핵심 인자임을 처음으로 밝혔다.




 

 

CB1R이 매개하는 신경 회로의 항상성이 유지되지 못하면, 신경전달물질 방출이 과도하게 증가해 신경 회로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이는 신경 과흥분 상태로 이어져 발작과 시냅스 가소성(뇌가 변화하고 적응하는 능력) 손상을 유발하며, 소뇌에서 보행실조(ataxia), 대뇌에서는 뇌전증(epilepsy) 등과 같은 신경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다. 

 

 

연구팀은 동물실험을 통해 소뇌에서 Go 단백질을 선택적으로 제거하고, 프로테오믹스(proteomics) 기법을 활용하여 Go 단백질과 상호작용하는 단백질들을 확인했고, 이를 통해 효소 활성을 가지지 않지만 신호 복합체의 형성 및 시냅스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Go 단백질의 기능을 입증했다.




 

 

그동안 Go 단백질은 뇌에서 GPCR(G 단백질 연결 수용체)과 가장 많이 결합하는 단백질로 알려짐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한계로 인해 구체적인 역할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최정미 연구교수는 “기존에 Go 단백질의 변이가 조기 영아성 뇌전증성 뇌병증(DEE17)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도파민, 세로토닌 등 다양한 신경전달물질과 결합한다는 점을 볼 때, 향후 Go 단백질을 이용한 뇌전증, 우울증 등의 신경질환 치료제 개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해영 명예교수는 “그동안 알려져 있지 않은 Go 단백질의 새로운 분자적 역할을 밝혀냄으로써 치료가 힘든 신경전달 이상과 관련된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타겟을 발굴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미국 국립환경보건과학연구소(NIEHS)의 Birnbaumer 박사가 개발한 동물 모델을 활용해 서울대 의대 김상정 교수 및 한국뇌연구원 윤종혁 박사와 협력해 진행했다. 

 

논문 제목은 ‘CB1R activates the epilepsy-associated protein Go to regulate neurotransmitter release and synaptic plasticity in the cerebellum(CB1R은 뇌전증과 연관된 단백질인 Go를 활성화하여 소뇌에서 신경전달물질 방출과 시냅스 가소성을 조절한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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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