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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응급실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운영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이 새해 설 명절을 맞아 도민들이 안전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도민들의 편익을 위해 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의 설 명절 연휴기간 동안 응급환자 및 대량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당직근무 의사를 운영하며 의료진 간 비상연락망을 강화하는 등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한다. 

특히 응급실에 내원하는 중증 외상환자 및 다발성 외상환자에 대한 신속한 응급처치와 수술 및 입원 진행을 위해 24시간 응급실 전담전문의가 근무하고 각 진료과 전문의의 당직체계가 운영된다. 또한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여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응급 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료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병원을 방문하는 도민들의 편익을 위해 설 명절 전날 28일 오후 11시부터 30일 오전 8시까지 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 

다만, 연휴기간 동안 무분별한 병문안으로 환자가 감염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 환자의 안정적인 치료를 위해 상주 보호자 1인을 제외하고 병문안을 전면 제한 한다. 

양종철 병원장은 “설 명절 기간 동안 도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는 등 만전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며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과 도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안전하고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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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