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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세브란스병원 –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장기기증 활성화 업무협약

뇌사장기기증자 관리 개선과 원내 교육 및 장기기증 활성화 위해 상호 협력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병원장 구성욱)은 지난 21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원장 이삼열)과 ‘뇌사장기기증자 관리 및 장기기증 활성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협약은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이삼열 원장, 박금보래 KODA LAB 원장, 이정림 기증관리본부장을 비롯해 강남세브란스병원 구성욱 병원장, 이영목 진료부원장, 주만기 장기이식센터장, 이정준 이식중환자외상외과 교수, 손선영 장기이식코디네이터 등 10여 명이 자리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국가적인 장기기증 활성화 방안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함께 원내 장기이식 절차를 점검하고, 기증 문화 조성과 더불어 장기이식 의료분야 발전에 힘쓰고자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양 기관은 오랜 기간 쌓아온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뇌사장기기증자 관리 노하우를 공유하고, 의료기관과 장기 구득기관 사이의 실무 고도화에 나선다. ▲신속한 장기기증을 위한 절차 수행 ▲뇌사추정자의 적극적인 발굴과 긴급 연락 체계 구축 ▲기증을 위한 뇌사추정자 이송 필요 시 적극적인 협조 ▲기증 활성화 프로그램 개선 ▲원내 장기기증 프로토콜 및 교육과정 개발 ▲장기기증 인식 개선과 기증과정 질 관리 향상 등 장기이식 분야 전반에서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이삼열 원장은 “장기이식의 가치를 알리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강남세브란스병원과 협약을 맺어 기쁘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이 장기이식 프로세스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장기기증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성욱 병원장은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여러 기관에서 노력해주신 덕분에 장기이식이 과거에 비해 많이 늘었지만, 여전히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분들이 많다. 더 많은 환자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생명을 살리신 장기기증자분들의 숭고한 뜻을 오래 기릴 수 있도록 고민과 실천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세브란스병원은 2009년부터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HOPO; Hospital organ procurement organization)으로 지정되어,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뇌사자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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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빅데이터 혁신의료기기 45개 지정…식약처 “제도, R&D 현장에 본격 안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한 해 동안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총 45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29개) 대비 약 1.5배 증가한 수치로,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가 의료기기 연구·개발 현장에 본격적으로 안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식약처에 따르면,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는 정보통신기술(ICT), 생명공학기술(BT), 로봇기술 등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 기술을 적용해 기존 의료기기나 치료법 대비 안전성·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했거나 개선이 예상되는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제도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2025년 신규 지정 제품 45개를 포함해, 제도 시행 이후 누적 지정 건수는 총 133개에 이르렀다. 식약처는 법 시행(2020년 5월 1일) 이후 5년을 넘기면서 기업들이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점이 지정 건수 증가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 2025년도 혁신의료기기 지정 현황(45개 제품)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은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심사 과정에서 우선심사 또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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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은 해법 아닌 또 다른 폭력” 경기도의사회가 50대 의사 가장의 극단적 선택을 초래한 현행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제도를 ‘복지부발 의사살인 사건’으로 규정하며, 이를 계기로 추진되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대한의사면허원’ 설립 시도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면허취소 제도와 재교부 거부라는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회원 자정을 명분으로 한 추가 규제 기구를 도입하는 것은 또 다른 회원 피해를 낳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 잘못된 행정처분과 면허 재교부 거부로 극심한 고통을 겪던 50대 의사 가장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의사회는 “생활 속 모든 범죄를 이유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모두 마친 이후에도 합당한 사유 없이 면허 재교부 신청조차 거부하는 현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집행부가 이번 사망 사건의 구조적 책임을 정부와 제도에서 찾기보다, 이를 ‘부도덕한 회원 문제’로 돌리며 내부 자정 기구인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을 해법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택우 집행부는 회원 사망 사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