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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세브란스병원 –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장기기증 활성화 업무협약

뇌사장기기증자 관리 개선과 원내 교육 및 장기기증 활성화 위해 상호 협력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병원장 구성욱)은 지난 21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원장 이삼열)과 ‘뇌사장기기증자 관리 및 장기기증 활성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협약은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이삼열 원장, 박금보래 KODA LAB 원장, 이정림 기증관리본부장을 비롯해 강남세브란스병원 구성욱 병원장, 이영목 진료부원장, 주만기 장기이식센터장, 이정준 이식중환자외상외과 교수, 손선영 장기이식코디네이터 등 10여 명이 자리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국가적인 장기기증 활성화 방안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함께 원내 장기이식 절차를 점검하고, 기증 문화 조성과 더불어 장기이식 의료분야 발전에 힘쓰고자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양 기관은 오랜 기간 쌓아온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뇌사장기기증자 관리 노하우를 공유하고, 의료기관과 장기 구득기관 사이의 실무 고도화에 나선다. ▲신속한 장기기증을 위한 절차 수행 ▲뇌사추정자의 적극적인 발굴과 긴급 연락 체계 구축 ▲기증을 위한 뇌사추정자 이송 필요 시 적극적인 협조 ▲기증 활성화 프로그램 개선 ▲원내 장기기증 프로토콜 및 교육과정 개발 ▲장기기증 인식 개선과 기증과정 질 관리 향상 등 장기이식 분야 전반에서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이삼열 원장은 “장기이식의 가치를 알리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강남세브란스병원과 협약을 맺어 기쁘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이 장기이식 프로세스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장기기증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성욱 병원장은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여러 기관에서 노력해주신 덕분에 장기이식이 과거에 비해 많이 늘었지만, 여전히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분들이 많다. 더 많은 환자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생명을 살리신 장기기증자분들의 숭고한 뜻을 오래 기릴 수 있도록 고민과 실천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세브란스병원은 2009년부터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HOPO; Hospital organ procurement organization)으로 지정되어,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뇌사자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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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위험관리 가이드라인’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의료기기 업계의 제조·품질관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최신 국제 기준인 ISO 14971을 반영한 ‘의료기기 위험관리 가이드라인’을 2월 24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위험관리(Risk Management)는 의료기기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이를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적용하는 전 과정을 의미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글로벌 의료기기 위험분석 기준(ISO 14971)의 최신 개정 사항을 반영해 ▲의료기기 위험관리 절차의 각 단계별 상세 해설 ▲위험통제 방법 ▲생산 후 정보 수집 및 활용 방안 ▲다양한 위험분석 기법 등이 포함됐다.의료기기 위험관리 절차는 △위험분석 △위험평가 △위험통제 △전체 잔여위험 평가 △검토 △생산 및 생산 후 활동의 단계로 구성된다. 특히 ‘위험통제’는 식별된 위험을 규정된 수준 이하로 감소시키거나 유지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결정·이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의료기기 설계 단계부터 생산·유통·사용에 이르는 전 주기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을 분석·평가·관리하는 방법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제시해, 현장 적용성과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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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로 봉합 안 된다”…의대교수협, 의협 ‘490명 증원 수용’ 근거 공개 촉구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가 24일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의 2월 20일자 대회원 서신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2027학년도 의대 정원 490명 증원 수용 가능” 취지 발언의 근거를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의대교수협은 이날 입장문에서 의협 회장 명의의 ‘사과’ 서신과 지난 2월 10일 의협 대변인 브리핑 내용이 “검증 가능한 근거 제시 없이 ‘490명 증원’ 결론을 정당화·봉합하는 방향으로 오인될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의대교수협은 정원 논의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의대 정원은 메시지로 다룰 사안이 아니라, 의학교육·임상실습·수련의 운영 가능성을 검증 가능한 원자료와 2027~2031년 시나리오로 증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국 40개 의대가 2024~2025학년 누적(이른바 ‘더블링’)과 지역 의대 중심의 대규모 증원 여파로 이미 교육·실습·수련 병목이 임계치에 접근해 있다고 지적했다. 의대교수협에 따르면 32개 지역 의대의 경우 2027년 기준 교육 대상이 평균적으로 평시 정원의 약 270% 수준까지 증가할 수 있으며, 일부 대학은 최대 425%까지 치솟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관련 세부 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