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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의약 규제혁신 8개월...어떤게 변했나?

식약처,추진율 80%(64개 완료)..자동화 식품용 기기 안전관리 인증기준 마련, 개인용 혈당검사지 사용기간 표시 등 국민 생활에 힘이 되는 규제혁신 지속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해 5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가 8개월 만에 총 80개 중 64개 과제를 완료(추진율 80%)하면서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혁신제품 개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그간 국민의 안전·생명·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민생 안정과 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해소하고 현장 체감도가 높은 규제 개선을 강도높게 추진해 왔으며 ’22년부터 ’24년까지 3차에 걸쳐 규제혁신 과제 총 260개를 발굴해 231개(89%)를 완료 또는 제도화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민생현장의 어려움을 빠르게 해소하고 국민들이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시범사업 등을 통해 규제개선을 선적용해왔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2024년 정부업무평가에서 ‘규제혁신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 중 주목할 만한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다.

 ➊로봇이 조리한 음식을 안심할 수 있게 새로운 인증 기준 마련(’24.11.)

 치킨로봇 등 식품을 자동으로 조리하는 자동화 식품용 기기가 등장하고 있으나, 그간 우리나라에는 자동화 식품용 기기의 안전관리 기준이 없었다.

 식약처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제기준과 조화하여 조리로봇 등 자동화 식품용 기기 인증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작년 11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자동화 식품용 기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 조리로봇 산업의 세계 시장 진출에도 기여했다.

[사례] 자동화 식품용 기기 제조사 A사는 국내의 ‘식품용 기기 안전관리 인증’을 받은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면서 미국위생협회의 NSF 인증을 진행하는데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자동화 식품용 기기를 제조하여 국내 업체에 납품하고 있는 B사는 정부 인증을 통해 자동화 식품용 기기의 위생·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➋600만 당뇨환자가 혈당검사지 실제사용 가능기간까지 알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24.12.)

 만성질환인 당뇨환자의 혈당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정확한 혈당 측정이 필수적이나, 일부 개인용 혈당검사지의 경우 개봉 후 시간이 지날수록 온도나 습도 등의 영향으로 성능이 저하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개인용 혈당검사지 용기의 표시·기재 사항에 ‘개봉 후 사용기간’도 포함하는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제도 시행 전 업체가 자발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로써 당뇨환자는 가정에서도 안전하고 정확하게 혈당검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사례] 당뇨환자 A씨는 식단관리를 위해 매일 아침마다 혈당을 체크한다. 이를 위해 A씨는 약 4개월 전에 한 용기에 100개의 혈당검사지가 들어있는 제품을 구매했다. 그런데 최근 검사결과가 달라진 것 같다고 느껴 제품 용기를 보니 해당 제품의 ‘개봉 후 사용기간’이 3개월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정확한 검사를 위해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게 됐다. 이처럼 개인 혈당검사지의 표시·기재에 ‘개봉 후 사용기간’을 추가한 것은 정확한 검사 결과에 맞춰 당뇨환자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❸세상에 없던 생성형 AI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마련(’25.1.)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신기술이 등장하면서 생성형 AI(Artificial Intelligence) 기반 디지털의료기기의 신속한 개발과 제품화를 위한 새로운 규제 체계가 필요했다. 

 이에 「디지털의료제품법」을 제정(’24.1.)하고 「생성형 AI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생성형 AI 디지털의료기기 제품화 기반을 마련하였다.

[사례] 국내에서 개발하는 생성형 AI 의료기기는 흉부 엑스레이 영상과 대응되는 판독문에 대한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환자의 흉부 엑스레이 영상 입력 시 폐질환 관련 부위(병변)에 대한 판독문 초안을 작성해주는 소프트웨어이다. 이는 의사의 최종 판단을 지원하여 진단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의사 간의 편차를 줄여 진단결과의 신뢰도를 높인다. 생성형 인공지능 의료기기는 텍스트, 영상, 음성, 신호, 유전체 등 다양한 데이터 학습을 통해 병변의 크기, 모양 등과 같은 특징을 높은 정확도로 인식할 수 있어 임상의가 놓칠 수 있는 초기 단계의 병변도 효과적으로 탐지한다. 


 ❹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환자의 진료비 지원 확대(’24.12.)

 예상치 못한 의약품 부작용으로 고통을 겪는 환자의 피해구제 급여 진료비 상한액이 기존에는 2천만 원이었다.

 이에 식약처는 실제 치료 비용 등을 고려해 보상 상한액을 3천만 원으로 상향하여 부작용 피해자가 보다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사례] B씨는 기관지염으로 해열·진통·소염제와 항생제를 복용하던 중, 열이 나고 얼굴과 몸통에 발진이 나타났고 집중관리가 필요하여 음압격리실에 입원 등이 진행되었다. 치료비용으로 총 2,500만 원이 들었다. 다행히, B씨의 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 결과, 부작용 피해가 인정되어 진료비 지급이 결정되었고, 상한액이 3천만 원으로 상향되어 치료비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다.


 ❺사용자 검색 의도를 이해하는 AI 기반 식약처 대표누리집 구축(’25.3.)

 그간 식약처 대표 누리집은 정보 검색 시 검색 결과물이 너무 많고 사용자의 의도와 무관한 자료도 검색되는 등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식약처는 이를 개선하고자 AI 기술을 활용해 사용자의 검색 의도를 이해하는 지능형 검색 서비스를 구축(’24.12.)했으며, 사용자가 많이 검색하는 민원인안내서와 공무원지침서부터 시범적으로 서비스를 제공(’25.3.)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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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EDI hub. ㈜이롭과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 동시 수상 K-MEDI hub(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이롭이 소노캄 제주에서 열린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술혁신상 시상식에서 동시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재단은 ㈜이롭의 수술로봇개발 지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술혁신지원상을, ㈜이롭은 국산 최초 복강경 수술용 로봇 ‘이롭틱스’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기술혁신상을 수상했다. 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일환으로 진행된 디지털 헬스케어·의료기기 특화 제품 개발 과제를 통해 ㈜이롭의 로봇기술 고도화를 지원했다. 특히 ‘이롭틱스’의 공인시험을 지원했으며, 전기·기계적 안정성 및 전자파 적합성, 성능시험 등 27건의 시험지원과 전자파 디버깅, 실무교육을 통해 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았다. 더불어 협동로봇 카트 및 액세서리 기능 개선과 복강경 수술로봇 공동 디자인 출원 이후 기술이전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수행했다. 수상을 통해 ㈜이롭은 국내 1호 수술 협동로봇 ‘이롭틱스’에 이어 2세대 수술로봇 개발 및 전임상 성공을 통해 기술혁신을 인정받았다. 특히 2세대 수술보조 협동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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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 "성분명 처방 강행..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 대한의사협회 오늘 (1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했다.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의약품 수급 불안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며 " 이 법안은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들에게 형사 처벌까지 강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며 이는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책임 구조를 붕괴시키는 명백한 의료악법이다.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판단 없이 약제가 대체된다면, 그로 인한 의사의 처방 권한과 환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 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우리는 처방과 조제의 경계를 묵묵히 지켜왔다. 그러나 지금 국회와 정부가 강행하는 성분명 처방은, 지난 20여 년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명백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고 못박았다. 김 위원은 이어 "법원 판결을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