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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 제2회 국가 전문약사 자격시험 18명 합격

보건복지부 지정 9개 전 분야에 대한 전문약사 수련교육기관 선정, 전문성 갖춘 임상약료 서비스 제공 기반 강화



분당서울대병원(원장 송정한)이 ‘제2회 국가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총 18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고 밝혔다. 

국가 전문약사는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정맥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총 9개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임상약사다. 이번 국가 자격시험에 합격한 분당서울대병원 약사는 ▲감염 6명 ▲노인 5명 ▲심혈관 2명 ▲정맥영양 1명 ▲종양 2명 ▲중환자 2명으로, 총 6개 분야 18명이다. 

이로써 분당서울대병원 약제부는 감염(10명), 내분비(3명), 노인(17명), 소아(2명), 심혈관(10명), 장기이식(2명), 정맥영양(3명), 종양(8명), 중환자(2명) 등 총 48명이 전문약사 자격을 갖춰 9개 전문과목 모두를 아우르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확보하게 됐다. 

특히, 분당서울대병원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9개 전문과목에 대한 전문약사 수련교육기관으로 선정되며, 모든 과목의 전문약사를 양성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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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