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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제약, 35억 투자...진천공장 신축 보관소 준공

(주)유영제약(대표 유주평)은 지난 22일 충청북도 진천군에 위치한 본사에서 신축 보관소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준공식에는 유주평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 시공사 ㈜유니크건설 김기식 대표, 감리 시노시아 이영주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테이프 커팅식과 현장 투어를 포함한 세레머니로 준공을 축하 하고 보관소의 무재해 운영을 기원했다.

신축 보관소는 기존 공장의 건물을 철거한 후 약 35억 원을 투자해 연면적 759.46제곱미터에 6열 8단 1152셀 규모로 건설되었으며, 의약품 보관에 적합한 밸리데이션을 진행하고 2024년 12월  허가 승인을 완료했다.

유영제약은 2022년 프리필드 주사제 생산라인 증축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데 이어, 이번 보관소 준공을 통해 진천공장의 생산 및 물류 시스템을 한층 더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보관소는 의약품 원료와 완제품의 체계적인 보관을 가능하게 하여 품질 관리와 공급 안정성을 크게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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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