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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화학, 행정안전부 주관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획득

ISO 22301 인증과 함께 재해경감 및 비즈니스연속성관리 체계 구축

유한화학(대표이사 이영래)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은 재난 발생 시 기업의 핵심 기능 유지를 위한 재해경감활동 관리체계를 평가하는 국가 공인 인증으로, 핵심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기업에게 부여된다. 

유한화학은 이번 인증을 통해 재난 발생 시에도 원료의약품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했음을 인정받았다.

한편, 유한화학은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과 더불어 지난 2024년 11월 29일 국제 표준인 ISO 22301(비즈니스 연속성 관리 시스템) 인증을 획득하여 재해경감 활동과 비즈니스 연속성 관리에 대한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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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위법성 명백” 관계자 고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12일 이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의협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정책 추진 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2024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절차적 위법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아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의 일환으로 2025년 5월 2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에서 이전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따라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의 협의 절차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원 배정 과정에서 타당성과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 대통령 및 정책 결정 관련자들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범죄 혐의를 받는다고 판단해 형사 고발에 나섰다. 의협은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이라는 점에서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이 강하게 의심된다”며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