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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열 부천성모병원장 ‘아동학대예방챌린지’ 동참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김희열 병원장이 지난 1월23일 부천성모병원 공식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를 통해 ‘아동학대예방캠페인 챌린지’에 참여했다.

 ‘아동학대예방 챌린지’는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긍정 양육 문화를 확산하고자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양육’이라는 주제로 추진한 릴레이 캠페인이다. 

김희열 병원장은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한창희 병원장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참여하게 됐으며, 다음 주자로 가톨릭대학교 최준규 총장과 혜원의료재단 박진식 이사장을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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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