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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열 부천성모병원장 ‘아동학대예방챌린지’ 동참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김희열 병원장이 지난 1월23일 부천성모병원 공식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를 통해 ‘아동학대예방캠페인 챌린지’에 참여했다.

 ‘아동학대예방 챌린지’는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긍정 양육 문화를 확산하고자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양육’이라는 주제로 추진한 릴레이 캠페인이다. 

김희열 병원장은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한창희 병원장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참여하게 됐으며, 다음 주자로 가톨릭대학교 최준규 총장과 혜원의료재단 박진식 이사장을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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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