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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다학제 통합진료 1000례 달성.."치료효과 만족도 높아"

2016년 12월 시작해 1000례 달성...진료과별 전문의가 모여 환자 중심의 맞춤형 진료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이 다학제 통합진료 1000례를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북대병원은 2016년 12월 대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다학제 통합진료를 시작해 간암, 위암, 폐암 등 다양한 질환으로 확대·운영 중이다. 특히 2022년 1월 다학제 통합진료실 개설 이후 통합진료가 활성화되면서 지난해까지 △대장암 487건 △간암 230건 △폐암 126건 △유방암 51건 △위암 48 △기타 69건 등 1000례가 넘는 성과를 달성했다.

다학제 통합진료실에는 △소화기외과 △소화기내과 △영상의학과 △혈액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 △흉부외과 △호흡기·알레르기내과 7개 진료과 20여 명의 전문의로 구성된 다학제 통합진료팀이 구성돼 있고 전담 코디네이터가 배치돼 있어 주진료과에서 다학제 진료가 결정될 경우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효율적인 진료를 제공한다.

환자의 질병과 기저 질환을 포함한 전반적인 신체 상황에 따라 3~7인으로 구성된 전문의가 한자리에 모여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 등 최적의 환자 맞춤형 치료방법을 선택한다. 

1명의 환자에 대해 의료진 1명이 진단에서부터 치료까지 담당하는 기존 주치의 위주의 진료가 아닌 환자 중심으로 개별 특성에 맞게 관련 진료과가 함께 모여 최상의 치료가 무엇인지 논의하고 이를 환자와 보호자에게 직접 설명하는 개인별 맞춤 진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다학제 통합진료 대상 환자에 대해서는 외래 진료 또는 입원 후 주치의가 환자에게 다학제 통합진료에 대하여 설명하고 환자가 원할 경우 진행하게 된다. 환자와 보호자는 진료 전반에 적극 참여하여 충분한 질문과 답변 및 다양한 의사소통을 통해 최선의 치료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한 명의 환자를 위해 3개과 이상의 전문의가 참여하며 환자가 진료를 위해 찾아다니지 않고 진단부터 치료까지 한자리에서 신속하게 결정되기 때문에 다학제 진료에 참여한 환자 및 보호자들에게 만족도가 높다.

다학제 통합진료를 통해 환자는 치료방향에 대해 이해하고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의료진을 신뢰하게 되고 치료결과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양종철 병원장은 “다학제 통합진료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환자중심의 다양한 치료계획을 세울 수 있고 환자들은 치료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치료효과와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향후 다양한 분야로 통합진료를 확대해 보다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병원은 다학제 통합진료 1000례 달성을 기념해 본관 지하1층 모악홀에서 기념식을 열고 다학제 통합진료를 위해 노력해 온 이민로 소화기외과 교수와 이민경 담당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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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빅데이터 혁신의료기기 45개 지정…식약처 “제도, R&D 현장에 본격 안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한 해 동안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총 45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29개) 대비 약 1.5배 증가한 수치로,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가 의료기기 연구·개발 현장에 본격적으로 안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식약처에 따르면,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는 정보통신기술(ICT), 생명공학기술(BT), 로봇기술 등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 기술을 적용해 기존 의료기기나 치료법 대비 안전성·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했거나 개선이 예상되는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제도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2025년 신규 지정 제품 45개를 포함해, 제도 시행 이후 누적 지정 건수는 총 133개에 이르렀다. 식약처는 법 시행(2020년 5월 1일) 이후 5년을 넘기면서 기업들이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점이 지정 건수 증가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 2025년도 혁신의료기기 지정 현황(45개 제품)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은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심사 과정에서 우선심사 또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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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은 해법 아닌 또 다른 폭력” 경기도의사회가 50대 의사 가장의 극단적 선택을 초래한 현행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제도를 ‘복지부발 의사살인 사건’으로 규정하며, 이를 계기로 추진되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대한의사면허원’ 설립 시도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면허취소 제도와 재교부 거부라는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회원 자정을 명분으로 한 추가 규제 기구를 도입하는 것은 또 다른 회원 피해를 낳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 잘못된 행정처분과 면허 재교부 거부로 극심한 고통을 겪던 50대 의사 가장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의사회는 “생활 속 모든 범죄를 이유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모두 마친 이후에도 합당한 사유 없이 면허 재교부 신청조차 거부하는 현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집행부가 이번 사망 사건의 구조적 책임을 정부와 제도에서 찾기보다, 이를 ‘부도덕한 회원 문제’로 돌리며 내부 자정 기구인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을 해법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택우 집행부는 회원 사망 사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