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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바이엘코리아와 일부 제품 코마케팅

유한양행(대표이사 조욱제)이 지난 21일 바이엘코리아와 비판텐®연고, 카네스텐®의 국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비판텐®연고와 카네스텐®의 공급계약 체결은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유한양행 본사에서 진행했다. 체결식에는 유한양행 조욱제 대표와 바이엘 코리아 컨슈머헬스 사업부 오영경 대표 등 양 사의 임원진들과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국내 공급 계약 체결을 통해 오는 2월부터 양사는 비판텐®연고와 카네스텐® 제품의 코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유한양행은 이번 계약을 통해 국내 피부 질환 및 여성 건강을 위한 질염∙외음염 치료제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바이엘 코리아의 세계적인 제품 라인업과 유한양행의 영업력이 더해져, 비판텐®연고와 카네스텐®을 더 많은 소비자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유한양행의 조욱제 대표는 “비판텐®연고와 카네스텐®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품질을 입증한 제품들로 전 세계인들의 질환치료에 크게 기여한 제품들이다.” 며 “이번 협약으로 두 회사가 가진 강점이 시너지를 일으켜 국내 소비자들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품질의 제품들을 더욱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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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