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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과음에 ‘두근두근’… 심장 위험신호

설 명절, 가족과 친지를 만나며 자연스레 술자리가 잦아지기 쉽다. 하지만 과음이나 폭음은 심장이 빠르게 혹은 느리게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다. 음주 후 체내에서 분해되는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이 심장 수축 능력을 떨어뜨려 심장이 제대로 뛰지 않게 만들기 때문이다. 심각하면 심장마비나 급성 부정맥으로 이어져 돌연사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명절과 같은 긴 연휴에는 음주가 이어지면서 휴일 심장증후군이 나타날 위험이 크다. 술 마시는 도중이나 숙취가 남은 다음 날, 가슴 두근거림, 호흡곤란, 흉통, 현기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때는 바로 음주를 멈추고 안정을 취하고 증상이 심하다면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한다. 

고려대 안암병원 부정맥센터 심재민 교수는 “과음 후 심방세동과 같은 부정맥이 발생하면 심장 내 혈전이 생길 수 있다”면서, “심장마비나 뇌졸중 등의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음주는 심장뿐만 아니라 뇌와 췌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음주 후 혈관이 이완되면서 혈액이 몸 아래쪽으로 쏠리면서 뇌로 공급되는 혈액량이 줄어든다. 이때 뇌혈관이 수축하면서 뇌세포에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뇌졸중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췌장은 알코올에 매우 취약해 폭음 후 췌장염이 발생하기도 한다.

예방을 위해서는 음주를 가급적 삼가는 것이 좋다. 음주를 할 경우 연달아 마시지 않고, 세계보건기구(WHO)의 폭음 기준인 남성은 하루 소주 7잔(알코올 60g), 여성은 소주 5잔(알코올 40g) 이상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안암병원 부정맥센터 심재민 교수는 “WHO의 폭음 기준은 최소한의 권고 수준이다. 최근 연구 결과들은 약간의 음주도 부정맥 등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 가능한 완전히 금주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이어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기존 질환과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한다. 또한, 얼굴이 빨개지거나 알코올을 분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라면 음주에 더 큰 위험이 따를 수 있어 금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음주 후에는 사우나나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최소 48시간 이내에는 추가 음주를 삼가는 것이 좋다. 또한, 물을 충분히 마셔 알코올의 분해를 돕고, 기름기가 적고 수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선택하면 소화와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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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위험관리 가이드라인’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의료기기 업계의 제조·품질관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최신 국제 기준인 ISO 14971을 반영한 ‘의료기기 위험관리 가이드라인’을 2월 24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위험관리(Risk Management)는 의료기기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이를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적용하는 전 과정을 의미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글로벌 의료기기 위험분석 기준(ISO 14971)의 최신 개정 사항을 반영해 ▲의료기기 위험관리 절차의 각 단계별 상세 해설 ▲위험통제 방법 ▲생산 후 정보 수집 및 활용 방안 ▲다양한 위험분석 기법 등이 포함됐다.의료기기 위험관리 절차는 △위험분석 △위험평가 △위험통제 △전체 잔여위험 평가 △검토 △생산 및 생산 후 활동의 단계로 구성된다. 특히 ‘위험통제’는 식별된 위험을 규정된 수준 이하로 감소시키거나 유지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결정·이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의료기기 설계 단계부터 생산·유통·사용에 이르는 전 주기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을 분석·평가·관리하는 방법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제시해, 현장 적용성과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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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로 봉합 안 된다”…의대교수협, 의협 ‘490명 증원 수용’ 근거 공개 촉구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가 24일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의 2월 20일자 대회원 서신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2027학년도 의대 정원 490명 증원 수용 가능” 취지 발언의 근거를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의대교수협은 이날 입장문에서 의협 회장 명의의 ‘사과’ 서신과 지난 2월 10일 의협 대변인 브리핑 내용이 “검증 가능한 근거 제시 없이 ‘490명 증원’ 결론을 정당화·봉합하는 방향으로 오인될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의대교수협은 정원 논의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의대 정원은 메시지로 다룰 사안이 아니라, 의학교육·임상실습·수련의 운영 가능성을 검증 가능한 원자료와 2027~2031년 시나리오로 증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국 40개 의대가 2024~2025학년 누적(이른바 ‘더블링’)과 지역 의대 중심의 대규모 증원 여파로 이미 교육·실습·수련 병목이 임계치에 접근해 있다고 지적했다. 의대교수협에 따르면 32개 지역 의대의 경우 2027년 기준 교육 대상이 평균적으로 평시 정원의 약 270% 수준까지 증가할 수 있으며, 일부 대학은 최대 425%까지 치솟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관련 세부 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