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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과음에 ‘두근두근’… 심장 위험신호

설 명절, 가족과 친지를 만나며 자연스레 술자리가 잦아지기 쉽다. 하지만 과음이나 폭음은 심장이 빠르게 혹은 느리게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다. 음주 후 체내에서 분해되는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이 심장 수축 능력을 떨어뜨려 심장이 제대로 뛰지 않게 만들기 때문이다. 심각하면 심장마비나 급성 부정맥으로 이어져 돌연사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명절과 같은 긴 연휴에는 음주가 이어지면서 휴일 심장증후군이 나타날 위험이 크다. 술 마시는 도중이나 숙취가 남은 다음 날, 가슴 두근거림, 호흡곤란, 흉통, 현기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때는 바로 음주를 멈추고 안정을 취하고 증상이 심하다면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한다. 

고려대 안암병원 부정맥센터 심재민 교수는 “과음 후 심방세동과 같은 부정맥이 발생하면 심장 내 혈전이 생길 수 있다”면서, “심장마비나 뇌졸중 등의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음주는 심장뿐만 아니라 뇌와 췌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음주 후 혈관이 이완되면서 혈액이 몸 아래쪽으로 쏠리면서 뇌로 공급되는 혈액량이 줄어든다. 이때 뇌혈관이 수축하면서 뇌세포에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뇌졸중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췌장은 알코올에 매우 취약해 폭음 후 췌장염이 발생하기도 한다.

예방을 위해서는 음주를 가급적 삼가는 것이 좋다. 음주를 할 경우 연달아 마시지 않고, 세계보건기구(WHO)의 폭음 기준인 남성은 하루 소주 7잔(알코올 60g), 여성은 소주 5잔(알코올 40g) 이상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안암병원 부정맥센터 심재민 교수는 “WHO의 폭음 기준은 최소한의 권고 수준이다. 최근 연구 결과들은 약간의 음주도 부정맥 등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 가능한 완전히 금주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이어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기존 질환과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한다. 또한, 얼굴이 빨개지거나 알코올을 분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라면 음주에 더 큰 위험이 따를 수 있어 금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음주 후에는 사우나나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최소 48시간 이내에는 추가 음주를 삼가는 것이 좋다. 또한, 물을 충분히 마셔 알코올의 분해를 돕고, 기름기가 적고 수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선택하면 소화와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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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