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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헬스, '배아 인공지능 Vita Embryo ..3등급 의료기기허가 획득

카이헬스(대표 이혜준)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공지능 배아분석 소프트웨어 (Vita Embryo) 의 의료기기 3등급 허가를 획득하였다고 밝혔다. 난임분야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발급한 품목 허가이다.

비타 엠브리오는 난임 시술 시 생성되는 배아를 분석하는 의료기기로,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좋은문화병원에서 임상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의료기기 허가를 신청, 3등급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게 되었다. 카이헬스는 앞서 유럽과 싱가포르, 인도에서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바 있다.
 
난임 치료의 성공은 양질의 배아를 생성하고 선별해 이식하는 데에 달려있다. 현재 의료진이 배아를 선별하는 과정은 주관적 판단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카이헬스의 인공지능 기술은 임신 가능성이 높은 배아를 골라내는 정확도와 객관성을 향상시켜, 임신까지 걸리는 시간 및 비용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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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