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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아픈 소아청소년 급증...예방법은?

최근 10년새(2014~2023년) 머리 아픈 소아청소년 약2배 증가 / 15~19세 2.4배, 10~14세 1.8배 늘어
분당제생병원,변성환 과장“규칙적인 수면과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분 섭취, 주3~4회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

아이들이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 학교가 가기 싫어, 둘러대는 꾀병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웃어 넘길 수가 없게 됐다.

머리가 아프다는 소아청소년이 최근 10년 새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2014년 43,634명이었던 15~19세 두통 환자수가 2023년에는 102,506명으로 늘어나 최근 10년사이 2.4배 증가했고, 10~14세의 환자도 2014년 27,271명에서 2023년 65,350명으로 1.8배 늘었다.
 
소아청소년기의 두통은 가벼운 증세 호소로 시작해서 심해지면 학교생활이나 일상생활에 방해가 될 수 있고, 다른 2차적인 질환들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다가 의외로 심각한 질환으로 진단되어 부모를 당황하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분당제생병원 소아청소년과 변성환 과장은 “소아청소년기의 두통은 청소년기에 가까워질수록 늘어나는 경향이 있고 학업, 입시, 교우관계 등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수면, 과도한 학업 및 게임, 카페인 섭취, 눈의 피로 등이 두통을 악화시킨다.” 고 말했다.
소아청소년기의 두통은 처음 어린 나이에는 남자 아이들에게서 더 흔하게 나타나다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여자 아이들이 많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추후 성인기의 편두통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으며, 두통으로 인해 일상 생활의 불편이 지속되면서 심리적인 위축이나 다른 기분 장애 등이 동반되는 경우도 생긴다.

소아청소년과 변성환 과장은 “소아청소년기의 두통은 원인에 따라 편두통, 긴장성 두통과 같은 1차성 두통과 부비동염, 뇌종양 등 2차성 원인을 가지는 경우로 나눠진다. 각 질환별로 두통의 경과와 증세에 차이가 있기에 자세한 진찰과 병력 청취만으로도 추가적인 검사없이 진단이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병력이나 진찰에서 차이가 없는 경우 추가적인 혈액검사와 2차성 두통을 감별하기 위한 영상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아청소년기에 가장 많은 1차성 두통은 편두통으로 추후 어른이 되어서도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단순 진통제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게 되고 약물 오남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치료 시 주의를 요하게 된다. 따라서 단순 투약보다는 스트레스 요인 제거, 수면 습관 및 식생활 개선 등 생활습관을 개선해야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변성환 과장은 “청소년기 두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활습관이 매우 중요한데, 규칙적인 수면과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분 섭취, 주3~4회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두통은 소아청소년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추후 성인기에 약물 남용 등 안 좋은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세심한 치료와 상담이 필요하며, 두통이 주2회 이상 계속된다면 판매하는 진통제를 복용하기 보다는 전문의에게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알맞은 치료를 받는게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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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