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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스트라제네카, ‘보이데야TM 부가요법’ 임상적 가치 발표

한국아스트라제네카㈜(대표이사 전세환)는 지난달 17일부터 18일까지 서울 그랜드 워커힐에서 열린 ‘아시아 골수부전 심포지엄(Asian Bone Marrow Failure Syndromes Symposium, ABFS 2025)’에 참석해,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aroxysmal Nocturnal Hemoglobinuria, 이하 PNH) 환자에서 C5억제제의 치료 효과와 일부 환자에서 나타나는 혈관 외 용혈(Extravascular Hemolysis, EVH) 증상 개선을 위한 ‘보이데야TM(성분명 다니코판)’의 임상적 가치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2008년 설립 이후 골수부전 증후군과 희귀 혈액질환 연구를 선도해 온 대한혈액학회 재생불량빈혈연구회가 주최하는 ‘제1회 아시아 골수부전 심포지엄(ABFS 2025)’은 재생불량성빈혈 및 PNH를 비롯한 골수부전 증후군의 최신 치료 지견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아시아 학문 교류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말레이시아, 홍콩 등 총 7개국에서 100여명의 골수부전 및 혈액 질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일본 오사카대학교 의학대학원 혈액종양내과 니시무라 준이치(Jun-ichi Nishimura) 교수가 연자로 참여, ‘PNH에서 C5억제제의 과거, 현재, 미래(The Past, current and future of C5 Inhibitors in PNH)’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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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담배제품 유해성분 공개를 의무화,오늘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늘 11월 1일(토)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였다. 11월 1일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유해성분 검사 및 분석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30까지)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6.1.31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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