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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이자제약-한국백신판매, 프리베나®20 공동판매계약 체결

지속적인 국내 폐렴구균 백신 시장 선도 위해 프리베나®13에 이어 양 사간 파트너십 강화

한국화이자제약(대표이사 사장 오동욱)은 지난 1월 한국백신판매㈜(대표이사 하성배)와 국내 허가된 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 중 가장 많은 혈청형을 포함한 프리베나®20의공동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한국화이자제약과 한국백신판매㈜의 공동판매 계약은 2013년 체결한 협력 관계에 이어 국내 출시될 프리베나®20에 대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새롭게 맺은 것이다. 양사는 14년 연속 국내 영유아 대상 폐렴구균백신 판매 1위(Korea IQVIA data. J7D, 국내 폐렴구균 백신 Quarterly Sales 2010-2024.3Q 매출액)를 기록 , 한 프리베나®13의 공동 판매 경험을 바탕으로 프리베나®20을 통한 소아 폐렴구균백신 시장 리더십을 공고히하고, 접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한국백신판매㈜는 1956년 창립 이후 60여 년간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며 KGSP 준수, ISO37001 인증 등을 통해 품질과 신뢰의 기준을 높여왔으며, 프리베나®13을 포함한 여러 백신의 국내 도입과 안정적인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송찬우 한국화이자제약 프라이머리케어(Primary Care) 사업부 부사장은 “12년 이상 쌓아온 한국백신판매와의 신뢰 깊은 파트너십은 한국화이자제약이 국내에서 프리베나의 20년 이상 헤리티지*를 이어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1, , , , ”고 밝히며, “이번 파트너십 역시 양 사의 시너지를 통해 폐렴구균 백신의 가치를 더욱 잘 전달할 수 있는 뜻깊은 협력의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한국화이자제약은 환자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혁신을 통해 폐렴구균 백신 시장을 선도하며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하성배 한국백신판매㈜ 대표는 "이번 공동판매 계약을 통해 보다 많은 영유아들에게 새롭게 출시되는 프리베나®20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1며, “이번 협약이 양사의 지속적인 파트너십과 공중보건 향상을 위한 새로운 도약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프리베나®20은 국내 허가 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 중 가장 많은 혈청형**을 포함하고 있다(2025/1/1 기준) 1,8. 또한 프리베나®20은 ▲생후 6주에서 18세 미만의 영아, 어린이 및 청소년에서 폐렴구균(혈청형 1, 3, 4, 5, 6A, 6B, 7F, 8, 9V, 10A, 11A, 12F, 14, 15B, 18C, 19A, 19F, 22F, 23F, 33F)으로 인해 생기는 침습성질환, 폐렴 및 급성중이염의 예방 ▲ 18세 이상에서 폐렴구균(혈청형 1, 3, 4, 5, 6A, 6B, 7F, 8, 9V, 10A, 11A,12F, 14, 15B, 18C, 19A, 19F, 22F, 23F, 33F)으로 인한 침습성질환 및 폐렴 예방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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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담배제품 유해성분 공개를 의무화,오늘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늘 11월 1일(토)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였다. 11월 1일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유해성분 검사 및 분석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30까지)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6.1.31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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