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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이자제약-한국백신판매, 프리베나®20 공동판매계약 체결

지속적인 국내 폐렴구균 백신 시장 선도 위해 프리베나®13에 이어 양 사간 파트너십 강화

한국화이자제약(대표이사 사장 오동욱)은 지난 1월 한국백신판매㈜(대표이사 하성배)와 국내 허가된 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 중 가장 많은 혈청형을 포함한 프리베나®20의공동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한국화이자제약과 한국백신판매㈜의 공동판매 계약은 2013년 체결한 협력 관계에 이어 국내 출시될 프리베나®20에 대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새롭게 맺은 것이다. 양사는 14년 연속 국내 영유아 대상 폐렴구균백신 판매 1위(Korea IQVIA data. J7D, 국내 폐렴구균 백신 Quarterly Sales 2010-2024.3Q 매출액)를 기록 , 한 프리베나®13의 공동 판매 경험을 바탕으로 프리베나®20을 통한 소아 폐렴구균백신 시장 리더십을 공고히하고, 접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한국백신판매㈜는 1956년 창립 이후 60여 년간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며 KGSP 준수, ISO37001 인증 등을 통해 품질과 신뢰의 기준을 높여왔으며, 프리베나®13을 포함한 여러 백신의 국내 도입과 안정적인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송찬우 한국화이자제약 프라이머리케어(Primary Care) 사업부 부사장은 “12년 이상 쌓아온 한국백신판매와의 신뢰 깊은 파트너십은 한국화이자제약이 국내에서 프리베나의 20년 이상 헤리티지*를 이어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1, , , , ”고 밝히며, “이번 파트너십 역시 양 사의 시너지를 통해 폐렴구균 백신의 가치를 더욱 잘 전달할 수 있는 뜻깊은 협력의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한국화이자제약은 환자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혁신을 통해 폐렴구균 백신 시장을 선도하며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하성배 한국백신판매㈜ 대표는 "이번 공동판매 계약을 통해 보다 많은 영유아들에게 새롭게 출시되는 프리베나®20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1며, “이번 협약이 양사의 지속적인 파트너십과 공중보건 향상을 위한 새로운 도약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프리베나®20은 국내 허가 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 중 가장 많은 혈청형**을 포함하고 있다(2025/1/1 기준) 1,8. 또한 프리베나®20은 ▲생후 6주에서 18세 미만의 영아, 어린이 및 청소년에서 폐렴구균(혈청형 1, 3, 4, 5, 6A, 6B, 7F, 8, 9V, 10A, 11A, 12F, 14, 15B, 18C, 19A, 19F, 22F, 23F, 33F)으로 인해 생기는 침습성질환, 폐렴 및 급성중이염의 예방 ▲ 18세 이상에서 폐렴구균(혈청형 1, 3, 4, 5, 6A, 6B, 7F, 8, 9V, 10A, 11A,12F, 14, 15B, 18C, 19A, 19F, 22F, 23F, 33F)으로 인한 침습성질환 및 폐렴 예방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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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 폭증, 무엇이 문제인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착한 제도’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가족 간병 부담 완화, 감염 예방, 간호 인력의 전문적 활용이라는 명분은 그 자체로 반박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책은 선의만으로 지속되지 않는다. 해외 주요국이 이미 수십 년 전 겪고 통제에 나선 문제를 우리는 이제서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최근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비용 구조가 더 이상 관리 가능한 수준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제도 도입 이후 8년 만에 총 입원료가 32배 이상 증가했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수입을 초과하는 구조로 치닫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재정 팽창이 아니라, 급성기 의료체계가 돌봄 기능까지 흡수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실패다. 이 문제를 해외는 이미 경험했다. 그리고 분명한 정책적 대응을 해왔다.미국은 급성기 병상이 ‘돌봄 병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가장 경계한다. 메디케어는 입원 재원일수가 길어질수록 병원에 대한 실질 보상이 줄어드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간호 인력 증원은 별도의 간호 관련 보상 체계를 통해 유도한다. 급성기 치료가 끝난 환자는 회복기·재활·장기요양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병원이 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장기입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