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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복용한 다이어트약, 녹내장 환자라면 주의 필요

항경련제, 항히스타민제 성분이 안압을 상승시킬 수 있어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며 저속노화, 웰니스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관리를 위해 새해에 다이어트를 계획하거나 관련 약 구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독감 등이 유행하면서 감기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사람들이 흔히 복용하는 약물 중 특정 성분이 안압을 상승시킬 수 있어 녹내장 환자라면 복용 전 약 성분 확인이 필요하고 녹내장을 앓고 있지 않더라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녹내장은 안압상승 등 여러 원인으로 인해 시신경이 손상되면서 점차 시야가 좁아지고 결국 실명에까지 이를 수 있는 질환이다. 우리 눈 내부에는 눈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액체인 방수가 있는데, 과도하게 생성되거나 방출되는 통로가 막히면 안압이 상승하게 되고 시신경을 압박하거나 시신경으로 향하는 혈류 공급에 장애가 생기면서 녹내장이 발생하게 된다.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고 30% 이상 시신경이 손상된 후에야 눈 주변부부터 시야가 좁아지는 등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며, 한번 손상된 시신경은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안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이라도 성분에 따라 안압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안압관리가 중요한 녹내장 환자라면 복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안압을 높일 수 있는 약으로는 대표적으로 ▲토피라메이트 성분이 들어간 다이어트약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이 들어간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치료약 ▲항히스타민제 등이 들어간 감기약 ▲스테로이드제 등이 있다.

이중 다이어트약에 사용되는 토피라메이트 성분의 경우 항경련제 일종으로 우리 눈의 안쪽 구조물인 섬모체 부종을 유발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방수가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지며 방수가 빠져나가는 것을 방해해 안압이 상승할 수 있는데, 이때 근시가 심해져 눈에 초점이 맞지 않는 등 폐쇄각녹내장 증상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대부분 복용을 중단하면 원래대로 회복되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안과 방문 시 복용 중인 약과 증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녹내장을 앓고 있지 않더라도 항히스타민제나 항경련제를 복용했을 때 녹내장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최근 집중력에 좋다는 이유로 성인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ADHD 약을 복용하기도 하는데 무분별하게 복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 방수가 지나가는 길인 전방각이 좁은 경우라면 해당 성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안과병원 녹내장센터 정종진 전문의는 “실제로 다이어트약 복용 후 안압이 상승된 상태로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폐쇄각녹내장과 증상이 비슷해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다”며 “원인이 되는 약물 복용을 중단하면 대부분 회복되는데, 급성폐쇄각 발작으로 오인하여 레이저 치료를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원 시 담당의에게 안질환 관련 약뿐만 아니라 현재 복용 중인 약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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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美 FSIS, 한-미 축산물 안전 디지털 협력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미국산 축산물에 대해 수출국(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위생증명서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한-미 수출입 축산물 전자위생증명 협력 양해각서(MOU)’를 미국 식품안전검사청(FSIS)과 3월 13일(현지시간 3월12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한·미 양국의 수출입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식약처와 FSIS가 지난해부터 실무급 협의 등을 통해 긴밀히 협력해 온 결과로, 이르면 올해 말부터 전자위생증명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미국으로부터 축산물의 위생증명서 정보를 전자적으로 제공받는 국가가 된다. 미국산 축산물은 우리나라 전체 수입량의 1위(약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이미 축산물 전자위생증명이 적용된 호주‧칠레‧태국·브라질·뉴질랜드에 이어 6번째로 전자위생증명을 도입하게 되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축산물의 약 68%가 전자위생증명을 통해 수입된다. 향후 한·미 양국이 전자위생증명을 활용하게 되면 위생증명서의 위·변조를 차단해 수출입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종이서류 발급·확인·보관이 필요없어 효율적인 검사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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