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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제약, 24년도 연결기준 매출액 2,198억원 매출 달성

삼일제약(000520)이 2024년 연결기준 매출액 2,198억원, 영업이익 2억원을 달성한 잠정실적을 2월3일 공시했다.

연결 매출액은 작년 대비 11.9% 성장했으며, 영업이익은 97.3% 감소했다. 특히 매출액의 경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삼일제약은 최근 매년 창사이래 최대 매출 실적을 달성하고 있으며, 매출액 증가 원인은 ‘리박트’, ‘리비디’ 등 기존 제품 라인업과 ‘레바케이’, ‘아필리부’ 등 최근 출시한 신제품이 꾸준히 성장한 결과로 분석된다. 사업부별로는 안과영업본부, CNS(중추신경계)영업본부는 고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중 ‘아필리부’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서 개발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로 금년 5월 출시 첫달 1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깜짝 실적을 올리며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고성장 추세인 안과영업본부는 누적 672억원의 실적을 달성해 전년 동기 대비 34.4% 성장세를 기록했으며, CNS(중추신경계) 영업본부도 누적 365억원의 실적을 달성해 전년 동기 대비 30.4%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삼일제약의 CNS사업부는 2021년 기준 매출액이 67억원이었다. 그러나 2021년 하반기부터 전담 영업팀을 구성하고 비아트리스, 산도스 등 정신과 의약품 신규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한 결과 2022년 211억원, 2023년 280억원, 2024년 365억원의 실적을 올리며, 고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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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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