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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제약, 24년도 연결기준 매출액 2,198억원 매출 달성

삼일제약(000520)이 2024년 연결기준 매출액 2,198억원, 영업이익 2억원을 달성한 잠정실적을 2월3일 공시했다.

연결 매출액은 작년 대비 11.9% 성장했으며, 영업이익은 97.3% 감소했다. 특히 매출액의 경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삼일제약은 최근 매년 창사이래 최대 매출 실적을 달성하고 있으며, 매출액 증가 원인은 ‘리박트’, ‘리비디’ 등 기존 제품 라인업과 ‘레바케이’, ‘아필리부’ 등 최근 출시한 신제품이 꾸준히 성장한 결과로 분석된다. 사업부별로는 안과영업본부, CNS(중추신경계)영업본부는 고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중 ‘아필리부’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서 개발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로 금년 5월 출시 첫달 1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깜짝 실적을 올리며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고성장 추세인 안과영업본부는 누적 672억원의 실적을 달성해 전년 동기 대비 34.4% 성장세를 기록했으며, CNS(중추신경계) 영업본부도 누적 365억원의 실적을 달성해 전년 동기 대비 30.4%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삼일제약의 CNS사업부는 2021년 기준 매출액이 67억원이었다. 그러나 2021년 하반기부터 전담 영업팀을 구성하고 비아트리스, 산도스 등 정신과 의약품 신규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한 결과 2022년 211억원, 2023년 280억원, 2024년 365억원의 실적을 올리며, 고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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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