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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제약, 24년도 연결기준 매출액 2,198억원 매출 달성

삼일제약(000520)이 2024년 연결기준 매출액 2,198억원, 영업이익 2억원을 달성한 잠정실적을 2월3일 공시했다.

연결 매출액은 작년 대비 11.9% 성장했으며, 영업이익은 97.3% 감소했다. 특히 매출액의 경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삼일제약은 최근 매년 창사이래 최대 매출 실적을 달성하고 있으며, 매출액 증가 원인은 ‘리박트’, ‘리비디’ 등 기존 제품 라인업과 ‘레바케이’, ‘아필리부’ 등 최근 출시한 신제품이 꾸준히 성장한 결과로 분석된다. 사업부별로는 안과영업본부, CNS(중추신경계)영업본부는 고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중 ‘아필리부’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서 개발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로 금년 5월 출시 첫달 1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깜짝 실적을 올리며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고성장 추세인 안과영업본부는 누적 672억원의 실적을 달성해 전년 동기 대비 34.4% 성장세를 기록했으며, CNS(중추신경계) 영업본부도 누적 365억원의 실적을 달성해 전년 동기 대비 30.4%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삼일제약의 CNS사업부는 2021년 기준 매출액이 67억원이었다. 그러나 2021년 하반기부터 전담 영업팀을 구성하고 비아트리스, 산도스 등 정신과 의약품 신규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한 결과 2022년 211억원, 2023년 280억원, 2024년 365억원의 실적을 올리며, 고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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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