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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병원, 성인 응급 진료 제한 해제... 응급실 정상 운영 전환

 충북대학교병원(병원장 김원섭)은 2025년 2월 1일부터 기존 매주 수요일 시행되던 성인 응급 진료 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응급실 정상 운영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4년 10월 2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성인 응급 진료를 제한해온 운영 방침을 폐지하는 것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안전한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체계 개선의 일환이다.

 김원섭 병원장은 “의료진의 지속적인 피로와 인력 부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시행했던 응급 진료 제한 조치 해제가 응급 의료 서비스의 안정화 및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의료진의 노력과 헌신을 바탕으로 모든 연령대의 환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응급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아 중증질환에 한해 소아 응급 진료 시 소아응급전담전문의 배치가 다소 원활하지 않아 일부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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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