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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부천병원 소화기병센터 문종호 교수팀, 미국 제32회 소화기내시경 국제 심포지엄 초청 강연

문 교수, 전문성과 실력 인정받아 통상 4번째 초청

순천향대 부천병원 소화기병센터 문종호 교수팀(문종호, 신일상)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최고의 의료기관 중 하나인 ‘로스앤젤레스 세다스 시나이 의료센터(Cedars-Sinai Medical Center)’에서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개최된 ‘제32회 소화기내시경 국제 심포지엄’에 초청받아 강연 및 미국 환자들을 대상으로 내시경 라이브 시술 시연을 성황리에 끝마쳤다고 3일 밝혔다.

문 교수는 ‘담도 질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담도내시경 검사의 최신 지견’과 ‘만성 췌장염 환자에 동반된 양성 췌관 협착의 최신 내시경적 치료’에 대해 연속으로 강의했다. 

내시경 라이브 시술은 상부 담관암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최신 담도내시경으로 암을 진단하고 스텐트를 이용하여 어려운 담도배액술을 시행했으며, 만성 췌장염이 동반된 췌관 협착 환자에서 췌장암 유무에 대해 췌관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고 금속 스텐트를 이용하여 협착 치료를 성공적으로 시행해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문 교수는 내시경 라이브 시연 중에 한국 의료기기 회사들과 함께 개발한 각종 금속 스텐트를 소개해 내시경 분야 한국 의료의 우수성도 알렸다.

한편, 이번 국제 심포지엄은 미국에서 열리는 가장 역사가 깊은 내시경 라이브 심포지엄 중 하나로 올해 32주년을 기념해 성대하게 진행됐으며, 소화기내시경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번 심포지엄에 아시아 의사는 단 세 명만 초청받았다. 국내 의대 교수가 초청받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지만, 문 교수는 이번이 통상 4번째 초청이다. 

문 교수는 2015년 세다스 시나이 의료센터에서 열린 ‘제22회 췌장-담도내시경 국제 심포지엄’에서 아시아 의사 최초로 ‘코스 디렉터(Course Director)’를 맡아 심포지엄의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지고 내시경 라이브 시술을 선보이는 등 췌담도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으며, 매년 다수의 세계 유명 학회에서 초청 강의를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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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으로 광고 하다 덜미.. 324억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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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법 개정안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대체조제가 훨씬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의사에게 직접 변경 사실을 통보가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차이에 따라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만성질환자, 고령자,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심평원을 거친 간접·지연 통보 방식은 의사가 환자의 부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하며,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개정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 처방을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그 사실조차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이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