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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 저위험군 갑상선암..."적극적 관찰도 효과적"

내분비대사내과 김민주 문재훈 교수팀,수술과 적극적 관찰, 1년 후 유의미한 삶의 질 차이 없어
환자의 나이, 종양 크기, 가족력, 소득이 선택에 영향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나타나
저위험군 갑상선암 환자의 치료방법 중 적극적 관찰의 유효성 입증하며, 치료 선택의 다양성 제시

저위험군 갑상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 즉각적 수술 대신 ‘적극적 관찰’로도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김민주, 문재훈 교수 연구팀을 중심으로 아산병원 등 국내 11개 병원이 참여한 다기관 코호트 연구(KoMPASS cohort)에서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됐다.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연구는 저위험군 갑상선암 환자들의 치료 방법에 따른 삶의 질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주목받고 있다. 

국내 유수의 연구진이 참여한 이번 연구는 저위험군 미세갑상선유두암(1cm 이하의 갑상선유두암) 환자 92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구 참여자는 의료진의 설명을 들은 후 수술과 적극적 관찰 중 치료 방법을 선택한 뒤, 치료 직후부터 6개월, 12개월, 24개월에 걸쳐 삶의 질을 평가받았다. 

적극적 관찰이란 갑상선암을 수술하지 않고 6개월~1년 간격으로 초음파 검사를 통해 암의 크기와 전이 여부를 정기적으로 관찰하는 방법이다. 다만 이는 림프절 전이나 주변 조직 침범이 없는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암이 진행하거나 전이가 의심될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로 전환해야 한다. 

연구 결과, 치료 초기부터 적극적 관찰 그룹의 삶의 질 점수가 7.1점으로 수술 그룹의 6.7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년 후에는 적극적 관찰 그룹이 7.2점, 수술 그룹이 7.1점으로 두 그룹간의 점수 차이가 거의 없었다.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두 그룹의 삶의 질이 유사해짐을 확인했다.

적극적 관찰을 선택한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고, 종양 크기가 작으며, 갑상선암 가족력이 있거나 고소득층인 경우가 많았다. 특히 치료 선택 전 적극적 관찰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었던 경우 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연구의 1저자인 김민주 교수는 “이번 연구는 저위험군 갑상선암일 경우 수술뿐 아니라 적극적 관찰도 효과적인 치료 옵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암 진단 후 즉각적 수술이 일반적이었던 관행을 벗어나, 환자가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치료 방법을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교신저자 문재훈 교수는 “환자들에게 수술과 적극적 관찰 모두 선택 가능한 치료 옵션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며 “환자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각 치료 방법의 장단점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설명하는 의료진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장기적인 관찰과 추가 연구를 통해 적극적 관찰의 비용 효율성 및 질병 진행률, 환자 만족도 등에 대한 분석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미국 갑상선학회지 Thyroid 최신 호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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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