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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료 질 향상 디딤돌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목표·성과기반 중심 강화

중환자실 평가 대상기간(3개월→6개월) 확대하고
신생아중환자실,지표별 표준화구간과 점수 사전 공개
마취 영상검사, 환자안전 평가영역 도입 검토 환자중심 평가

의료질 향상에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가  ◇목표중심 평가체계 개편 및 평가수행 효율화◇국민중심 평가 강화 및 합리적 평가기준 개선 ◇성과보상제도 강화 및 국민 소통 향상 중심으로 강화된다.

적정성 평가는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및 만성질환, 암 질환, 정신건강, 장기요양 등 평가영역을 고르게 확대 하며,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해오고 있다.  (’01) 5항목 → (’10) 16항목 → (’15) 30항목 → (’20) 35항목 → (’25) 36항목으로 늘어난다.

올해는 ‘목표중심·성과기반 평가를 통한 의료수준 향상’을 목표로 주요 전략과제를 설정하고, 총 36항목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 세부실행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평가항목별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치료성과를 측정하는 결과지표 중심의 의미있는 평가체계 구축을 기본 방향으로 국민과 의료기관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평가메시지를 제공하는데 집중한다.

전(全)항목 핵심지표 정비 및 구체적 목표 설정을 통해 질 향상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관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최근 의료현장의 평가환경을 고려하고, 의료기관의 평가수행부담을 줄이기 위해 평가지표 간소화와 평가수행 효율화를 지속할 계획이다.평가항목 대상기간 조정, 자료수집체계 개선 등을 통해 평가자료 제출로 인한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을 완화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필수·중증의료영역 중심 평가와 국가 정책과 연계한 평가를 실시하고 환자안전·환자중심으로 평가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중환자실은 평가 대상기간(3개월→6개월)을 확대하고, 신생아중환자실은 목표 지향적이고 예측 가능한 평가를 위해 지표별 표준화구간과 점수를 사전 공개한다.

 「의료전달체계 개편 정부 정책」, 질병관리청 「제3차 결핵관리 종합계획(’23~’27)」등 국가 정책과 연계하여 중소병원 평가, 결핵 평가 등 주요평가를 지속 실시한다.

 그 외 마취, 영상검사는 환자안전 관련 평가지표 개선을 검토하고, 환자경험은 환자안전 평가영역 도입을 검토하여 환자중심 평가를 강화한다.

평가결과를 성과와 연계하여 운영 중인 고혈압·당뇨병 결과지표 자율참여제는 성과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여 작년보다 많은 요양기관이 참여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평가체계 내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적정성 평가로 성장할 계획이다. 

국민평가자문회의와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며,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병원평가통합포털을 통해 17개 항목*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의료 선택권 강화에 도움을 줄 것이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아 1월 24일 ‘2025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을 통해 공개했다.

강중구 심사평가원장은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고 의미 있는 평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목표·성과기반 중심의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유연한 평가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의료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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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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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