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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 사업장’ 선정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병원장 홍승모 몬시뇰)이 최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는 ‘2024년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은 이번 선정으로 향후 3년간 우수사업장으로서 자격이 유지된다.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해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곳을 평가해 선정된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은 안전보건 체계 구축, 인식수준, 조직문화, 건강증진활동 등 총 7개 부문 43개 항목 종합 평가를 거쳐 교직원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됐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은 교직원들의 건강증진활동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심리상담 프로그램 ‘내안의 톡’ △근골격계 질환예방을 위한 힐링요가 △교대근무자 대상 요가 원데이클래스 △자세교정 및 통증감소를 위한 전문가 코칭 △자발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국민체력100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플라워 가드닝 △소마틱스 프로그램 △건강문제 관리를 위한 영양상담프로그램 등 건강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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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