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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그룹, 2025년 임직원 승진 인사 단행

메디톡스(대표 정현호) 가 글로벌 기업 도약을 위한 2025년 임직원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는 한권수 이사대우가 이사로 승진 발령됐으며, 계열사를 포함해 연구와 생산, 영업, 임상, RA, 관리 등 각 부문에서 뛰어난 성과를 창출한 총 63명이 승진했다.

한권수 이사는  KT 등 국내 대기업과 유명 외국계 기업에서 인사기획과 기업제도 설계, 시스템 구축을 경험한 인사 전문가로 지난해 메디톡스에 합류, 인재개발실을 총괄하며 글로벌 인재 육성과 기업문화 개선을 전담하고 있다.  

다음은 메디톡스와 계열사 임직원 승진자 명단이다.


* 메디톡스

▶ 임원 승진(1명)

 ◇ 이사대우 → 이사(1명): ▲한권수

 

▶ 직원 승진(59명)

<생산/영업/임상/RA/관리 부문>

◇ 차장 → 부장(8명): ▲최재준 ▲민형기 ▲송정현 ▲정대희 ▲한상기 ▲조영래 ▲윤승환 ▲권오득

◇ 과장 → 차장(6명): ▲최윤지 외 5명

◇ 대리 → 과장(16명): ▲신종익 외 15명

◇ 주임 → 대리(19명): ▲박현덕 외 18명

 

<연구 부문>

◇ 선임연구원 → 책임연구원(3명): ▲한생명 외 2명

◇ 전임연구원 → 선임연구원(3명): ▲김기용 외 2명

◇ 주임연구원 → 전임연구원(4명): ▲구명준 외 3명

* 뉴메코

▶ 직원 승진(2명)

◇ 주임 → 대리(2명): ▲ 김도희 외 1명

* 메디톡스벤처투자

▶ 직원 승진(1명)

◇ 차장 → 부장(1명): ▲ 강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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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담배제품 유해성분 공개를 의무화,오늘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늘 11월 1일(토)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였다. 11월 1일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유해성분 검사 및 분석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30까지)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6.1.31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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