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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인체이식 의료기기 장기추적조사 제도 도입...8월 시행

실사용 정보를 제출받아 수집·분석하여 예상치 못한 이상사례 조기에 탐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인체 삽입 후 부작용 우려가 큰 인체이식 의료기기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기기 장기추적조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을 1월 31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장기추적조사는 ➊인체 삽입 후 부작용이 자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를 별도로 정하고, ➋해당 품목별로 수집이 필요한 실사용 정보**를 참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➌예상치 못한 이상사례를 조기에 탐지하고, 신속 조치하는 제도이다.

장기추적조사는 ’19년 국내에서 인공유방에 의한 림프종(BIA-ALCL*)이 발생한 후 국내 인공유방 이식환자의 부작용 모니터링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되며, 식약처는 3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동 공포안이 올해 8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장기추적조사 방법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 환경 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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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은땀, 구토, 가슴 쥐어짜는 듯한 흉통 30분 이상 지속되면... 지체하지 말고 '이것' 부터 해야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심근경색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 찬 공기에 노출되면 교감신경이 자극돼 혈관이 갑자기 수축하고 혈압이 상승하며, 심장은 평소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된다. 또한 혈액의 점도도 높아지고 혈전이 생기면서,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막혀 심근(심장 근육)이 괴사하기 시작한다. 문제는 이러한 심근경색이 전조 증상 없이 갑자기 찾아와 돌연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 식은땀, 구토, 호흡곤란이 30분 이상 지속된다면 지체하지 말고 119에 신고해 신속히 병원 치료를 받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심근경색, 관상동맥이 막히면서 생기는 응급질환 심근경색은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갑자기 막히면서 발생한다. 혈류가 차단되면 심장 근육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 손상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심근(심장 근육)의 괴사가 진행된다. 주원인은 죽상동맥경화증(동맥경화)으로,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과 염증세포, 섬유질이 쌓여 플라크(Plaque)가 만들어진다. 이 플라크가 파열되면 혈소판이 달라붙어 혈전이 형성되고, 혈전으로 인해 관상동맥이 막히면 심근경색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