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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청, 천연의약품 지원 박차

설명회 갖고 개발단계별 정보 및 가이드라인 제공을 통해 지원 밝혀!

식약청은 개발단계별 정보 및 가이드라인 제공을 통해 2012년부터 천연의약품 개발을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식약청은 17일(금) 한국제약협회 대강당에서 제약업체 및 천연물신약 연구자 약 150명을 대상으로 한약(생약)제제 분야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본 정책설명회는 한약(생약)제제 및 천연물신약 개발 지원을 위하여 변화되는 허가․심사 정책방향을 설명하여 민원인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식약청 손여원 바이오생약부장은 이날 정책설명회의 개회사를 통해 "천연물의약품목과 정책의 심사방향을 공유하고자 한다. 지난 5월 30일에 한약(생약)제제들의 품목허가 신고에 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그동안 의약품과 함께 운영했었는데 천연물신약이나 한약(생약)제제의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것 같아 새롭게 재정하였다. 한약(생약) 제제의 법규 현황을 포함해서 여러 제품에 대한 허가방안 향후제도 개선방향을 알려 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2011년 현재 상반기 한약(생약)제제 허가심사 현황에 입각하여 천연물신약은 신바로캡슐(녹십자), 시네츄라시럽(안국약품), 모티리톤정(동아제약) 등 3건이 품목허가를 받았다.

품목허가 과정에서 주성분의 특성상 제조공정 중에 불가피하게 안정화제 등의 목적으로 첨가제(글리세롤, 덱스트린 등)를 추가하여 제조된 생약추출물의 경우 ‘별첨규격’ 및 ‘원료약품 및 그 분량’의 기재 방식의 차이가 발생하여 주성분에 포함된 첨가제에 따라 주성분의 명칭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일관된 명칭을 부여하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식약청은 ▲주성분 제조시 제조공정상의 기술로 인정하되 원료약품의 분량에 첨가제를 포함하는 주성분의 양을 기재 ▲향후 복제의약품(신고)시 제조공정 중 별도로 첨가제를 사용하여도 동일 품목으로 간주하는 기준 및 시험작성 방법을 내놓았다.

한약(생약)제제 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천연물의약품 개발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정의 국제조화 ▲한약제제 사용 확대 및 허가 활성화를 위한 제도 도입을 포함한 ‘한약(생약)제제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제정에 따른 천연물의약품 특성을 반영한 규정 정비를 배경 및 목적으로 하여 ‘천연물의약품 산업발전협의체’ 제제분과 통한 규정 검토 및 의견수렴을 진행할 것이다.

한약(생약)제제 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한약서 수재 처방을 정제, 캡슐제, 액제 등으로 제제화할 경우, 경우에 따라 “비교임상시험성적” 등 안전성, 유효성 심사자료를 요구했던 현행법에서 한약서, 기허가 등의 처방 및 제조방법 근거자료 하에 한약서 수재 품목을 동일한 투여경로의 제형으로 제제화할 경우 안전성, 유효성 심사 면제를 명문화하는 것으로 개정된다.

이날 정책설명회에서 “한약(생약)제제 등 허가방안 및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주제로 발제를 맡은 식품의약품안천청 생약제제과 김세은 연구관은 ▲천연물의약품 개발 및 허가 사례 및 분석정보제공 ▲개발단계별 정보 및 가이드라인 제공을 통해 2012년부터 천연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고 ▲한약제제 제형화 촉진 ▲제네릭의약품 품질향상 ▲천연물의약품 허가 경로 및 평가자료 수준 다양화를 통해 2012년부터 개정 및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설명회에서는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한약(생약)제제 GMP 가이드라인 설명 ▲'11년 상반기 한약(생약)제제 제품화지원 상담사례 분석 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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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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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로 허가 받지 않은 체온계 만들어...온라인 유통 하다 '덜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로 허가(인증)받지 않은 체온계를 제조하여 판매한 업체와 대표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했으며, 제조된 무허가 체온계 1,072개에 대해 판매게시물 등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하고 온·오프라인으로 판매된 해당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겨울철 감기와 독감 유행 등에 대비하여 감염병 관련 제품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체온계가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사례가 확인되어 수사를 착수했다. -무허가제품 수사결과, A사는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없이 2020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중국에서 반제품(케이스, 전자기판 등)을 수입하여 이를 조립·포장하는 방식으로 체온계 1,072개를 제조했으며, 이 중 996개를 온·오프라인으로 판매(3천 5백만원 상당)하였고 남은 체온계 76개 및 반제품 약 1,000개는 현장조사 시 압류했다. 식약처는 해당 체온계가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아 정확한 체온 측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체온계 구매 시 제품 포장에서 ‘의료기기’라는 표시와 ‘의료기기 품목 허가번호’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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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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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숙취해소제 ‘깨노니 땡큐샷’ 마케팅 강화 종근당(대표 김영주)은 23일 숙취해소제 브랜드 ‘깨노니’ 광고 모델로 배우 구교환을 발탁하고 TV 광고 티저를 공개했다. 본편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광고는 다양한 작품에서 개성 있는 연기력을 인정받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배우 구교환을 모델로 선정하여 ‘속이 깨야 진짜 깬다’는 카피로 깨노니 땡큐샷의 숙취해소 효능을 강조했다. 구교환의 친근하고 재치 넘치는 ‘땡큐’ 제스처를 통해 트렌디한 깨노니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했다. 종근당 관계자는 “작품마다 독보적인 존재감으로 호평을 받는 배우 구교환과 함께 깨노니 브랜드 가치를 한층 더 높일 계획”이라며 “TV 광고를 시작으로 고객들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깨노니를 홍보하기 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출시한 숙취해소제 ‘깨노니 땡큐샷’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숙취해소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에 따라 숙취해소 효과를 입증한 특허 원료 ‘노니트리(Nonitri)와 활력 증진을 위한 고함량 비타민, 밀크씨슬추출물을 함유하고 있다. 이 제품은 주성분 외에도 헛개나무열매농축액, L-아르지닌, 타우린, 건조효모(글루타치온 함유) 등 다양한 원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트렌디한 이중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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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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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예방과 극복을 위한 생활 습관은?...가공식품, 패스트 푸드, 배달 음식 피해야 최근 다양한 원인으로 만성 질환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대한당뇨병학회 발표 ‘당뇨병 팩트시트 2024’에 따르면, 2022년 당뇨병 환자는 2012년보다 약 54% 증가했다. 특히 당뇨병 전단계는 30세 이상 성인 10명 중 4명이 해당할 정도로 유병률이 높다. 당뇨병 예방과 극복을 위한 생활 습관에 대해 순천향대 부천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최덕현 교수와 Q&A로 알아본다. Q. 당뇨병은 어떤 질환인가요?A. 당뇨병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만성 대사 질환이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 포도당이 적절한 곳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못해 혈액 속에 비정상적으로 많이 남아 고혈당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여러 합병증이 발생한다. Q. 당뇨병 주요 증상은 무엇인가요?A. 다음, 다뇨, 다식 등 삼다(三多) 증상이 대표적인 증상이다. 당분을 섭취해도 필요한 곳으로 적절히 쓰이지 못해 당분을 더 찾게 되는 다식이 발생하고, 혈액에 머물러 있는 잉여 당분이 소변을 통해 배출되면서 수분을 함께 배출해 소변량이 증가하는 다뇨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 갈증으로 물을 찾게 되는 다음이 발생한다. 다만, 초기 당뇨병의 경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 Q.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