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안전평가원은 독감백신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2011년도 독감백신 국가검정 수행관련 민원설명회」를 6월 21일 식약청 시험검정동(중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독감백신의 신속한 국가검정을 위해 업체들의 이해를 돕고 협조를 요청하기 위한 자리다.
주요 내용은 ▲「국가검정 대상 의약품 지정 등에 관한 규정」개정사항 설명 ▲독감백신 국가검정 변경사항 안내 ▲국가검정신청자료 및 자사시험성적서 제출 요청 등이다.
국가검정이란 백신의 안전한 공급을 위하여 허가된 백신을 제조업체가 생산하면 제조단위별로 안전성과 품질을 다시 한 번 정부가 확인하는 제품출하승인제도(lot release)이다.
올해 국가검정 신청 계획을 통해 파악된 독감백신의 국내 공급량은 지난해 1,685만 명분보다 약 1.2배 증가한 2,000만 명분 정도로 예상된다.
식약청은 독감백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에 부응하고자 홈페이지((http://www.kfda.go.kr)>뉴스/소식>공지>)를 통해 매주 국가검정 완료 현황(제품명, 공급량 등)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