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안전평가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한약재 GMP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약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6월 23일과 24일 양일간 충북테크노파크에서 ‘한약재 GMP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의 주요 내용은 ▲국내 한약재 제조업체 현황 ▲약사법 및 한약재 GMP 해설 ▲한약재 GMP 정책방향 ▲제조시설 견학 및 실습 ▲한약재 GMP 컨설팅 등이다.
참고로 신규 허가(신고) 한약재는 이르면 올 10월부터, 기존 허가(신고) 품목은 2015년부터 GMP 적용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한약재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추가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한약재 GMP제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