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7월 1일부터 연단위 급여인정 항목 산정횟수 조회 화면 제공한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 수진자별「만성질환관리료, 가정간호기본방문료」산정횟수 확인 가능하다.
그 동안 요양기관은 1년 단위 급여기준 항목인 만성질환관리료, 가정간호기본방문료의 누적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인정기준을 초과하여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어, 심사평가원은 사후관리를 통해 그 비용을 환수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많았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요양기관이 청구 전에 확인하여 정확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누적 산정횟수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아울러, 동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진료비 접수단계에서 급여기준 초과 청구건에 대한 전산점검이 가능해짐에 따라 연간 실시 횟수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이 대폭 단축되어 효율적인 심사를 할 수 있으며, 요양기관에서도 동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면 정확한 청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