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6월 28일 연구기관 및 관련단체의 수차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카바수술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에 대해 현행을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카바수술 관련 고시 개정(고시 제2011-55호, 5.30)에 따른 후속 조치로, 위원회는 개정된 고시에 따라 카바수술 전향적 연구의 대상 환자 및 질환을 정하게 되며, 카바수술을 시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위원회가 정한 적응증으로 전향적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료기관 내 설치된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평원은 위원에 대한 기피․제척 등 연구기관의 이의가 제기됨에 따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및 학회, 연구기관의 의견수렴을 수차례 거치는 등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위원회 구성이 다소 지연되었다.
위원회 위원 기피․제척에 대한 연구기관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위원회 구성이 객관적으로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학문적 소신을 이유로 위원회 구성에서 제외하거나 특정 출신 (학교, 병원)을 제외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카바수술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는 위원이 위원회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연구자의 평소 의견을 감안할 때 위원을 변경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해당 내용을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다.
다만, 심사평가원은 연구기관과의 이견을 좁히고, 보다 원활하게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 연구자에게 두 차례, 관련단체에 세 차례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많은 전문가를 포함, 위원 수를 확대하고자 위원 추천을 요청하였으나 관련단체가적합한 위원이 없다고 회신해옴에 따라 위원 수 변경 없이 9인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위원회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면서도 수술이 꼭 필요한 환자에게 수술 받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술 적응증을 정하고, 관리지침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하여 연구기관의 전향적 연구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