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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영리병원'절대불가'..보건단체 '한목소리'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6개 단체 공동 기자회견 통해 부당성 주장 토론에선 온도차 보여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6개 보건의료단체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허용에 대해 강력반발하고 있어 향후 정부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 6개 보건의료 단체는 27일 오전 11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원격진료 허용의 부당성과 영리병원 허용의 허구성을 '한목소리'로 성토했지만, 의협 주최로 같은날  2시 개최된 원격진료 정책 토론회에선 약간의 온도차를 보이기도 했다.

토론회에 앞서 개최된 6개 보건의료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2013년 정부는 의료서비스를 산업화시켜 미래 먹거리를 준비한다는 명분으로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허용을 전방위적으로 적극 밀어붙이고 있다. 그런데 원격의료는 오프라인 상에서 이뤄지는 대면진료를 온라인 공간으로 이동시키는 것으로서 진료의 패러다임을 바꿈과 동시에 의료의 기본 틀과 의료산업의 구조를 바꾸는 법안이고 영리병원의 허용 역시 의료산업의 지형을 통째로 바꾸는 중대한 법안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보건의료의 지형을 바꿈으로써 국민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법안들을 추진하면서, 정부는 보건의료계 및 시민사회와 전혀 협의하지 않았음은 물론, 제도를 강제 시행할 시에 발생하게 될 재앙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또 "약 하나를 새로 개발하는데도 신약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평균 10여년 이상의 개발기간과 약 1조원의 개발비용이 소요된다. 하물며 진료 현장을 진료실에서 휴대폰 화면으로 옮겨가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수천 수만 배의 신중함이 요구되는 일이다. 의료의 개념 및 가치와 의료현장에서 일어나는 진료의 질을 크게 위협할 뿐더러 동네의원과 지방의 병원들을 붕괴시킬 것이 명약관화한 제도를 경제부처가 중심이 되어 이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원격의료 허용은 국민건강을 담보로 원격의료에 참여하는 일부 재벌기업들에게만 막대한 이윤을 안겨줄 뿐이다. 더군다나 원격의료가 전격 도입되는 경우 적어도 5만명 이상의 보건의료분야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책안은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이들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허용, 즉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은 또 어떠한가? 정부는 의료시장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 의료산업의 선진화를 이루는 길이라고 강변하며 영리병원제도를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공공의료가 자립하지 못하고 전체 국민의료의 93%가 민간의료에 의해 지탱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할 경우 다가올 비극적인 상황을 경제부처는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끝으로 "국민의 건강을 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6개 보건의료단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허용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이를 결코 동의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이어 의협주최로 개최된 토론회에 패널로 나온 대부분의 의료계 인사들은 '원격진료가 의료계와 사전협의 없이 강행되는데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특히 정부가 주장하는 미국등 선진외국의 원격진료 사례는 우리와 비교해선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접목하려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 김석일 교수는 “삼성경제연구소가 펴낸 2007년 보고서가 지금 원격진료의 근간이 되는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의료환경에 대한 이해부족, 경제성 평가 오류에서 비롯된 것" 이라고 주장했다

반면,비트컴퓨터전진옥 대표이사는 “의료계의 입자에서 보면 오해도 있다. 특히 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보는 의료계의 입장도 아쉽다”며 의료계의 주장과는 다소 다른 입장을 내놓이도 했다.

충북의대 의학정보센터 이영성소장은 “현행법상 원격진료를 시험 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현행 체계에서 시범사업을 해 장단점을 점검하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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