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약품(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잔다리길 55)의 '가드졸에프에어로솔'이 지난 4일부터 오는 4월 3일까지 3개월간 생산할수 없게됐다.
식약처는 최근 해당제품에 대해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제69조제1항제1호, 제38조제1항 위반(2014년도 살충제 안전성 재검토 자료 미제출) 혐의를 적용 품목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현대약품(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잔다리길 55)의 '가드졸에프에어로솔'이 지난 4일부터 오는 4월 3일까지 3개월간 생산할수 없게됐다.
식약처는 최근 해당제품에 대해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제69조제1항제1호, 제38조제1항 위반(2014년도 살충제 안전성 재검토 자료 미제출) 혐의를 적용 품목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