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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신약 연구개발 트렌드 빠르게 변화...‘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사업’ 추진 대응

'보건의료 기술라이센싱 전략 포'서 제약사들, “올해 세제 지원 대상으로 임상 3상이 포함된 됐지만, 해외임상 3상과 바이오시밀러 등이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 있다”고 건의 개선책 요구

국내 제약사가 글로벌 신약 개발을 위해선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조세 감면 혜택을 주는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의료 기술라이센싱 전략 포럼'에서 제약사들은 특히 “올해 세제 지원 대상으로 임상 3상이 포함된 것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해외임상 3상이 제외되고 바이오시밀러 등이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고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이동욱 국장은 “올해 세법개정안 발표를 통해 세액공제 범위에 국내 임상3상이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약을 생산하는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이 신설되고, 중견·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이 20%에서 최대 30%까지 인상되는 등 다양한 조세 감면 확대가 있어 왔다”라고 밝히면서,“추가적인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 후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보건의료 연구개발의 트렌드가 기술사업화를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정부에서도 내년부터 보건의료 기술사업화 기반조성을 위한 기존의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20억원의 신규 예산을 확보하여 ‘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기술 사업화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자, 업계, 기술사업화 전문가 등 각계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사업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기술 중개 및 기술교류 활성화, 기술평가 모형 개발 등 보건산업 분야의 기술사업화 촉진에 필요한 핵심 사업들을 적극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7.7)에서 발표한 ‘바이오의약품 및 글로벌 혁신신약에 대한 보험약가 개선안’과 ‘실거래가에 의한 약가 인하제도 개선안’을 확정하여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약가제도 개선 협의체 논의를 통해 마련된 이번 개선안은 글로벌 신약개발을 촉진하고 제약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발표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와 관련 규정 행정예고 등 의견수렴과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되었다.


-국내 제약기업 기술수출 현황(2015~2016.9)

계약시기

기업

제품

수출국가

파트너사

계약규모

`15.1

파멥신

DIG-KT

중국

3SBio

비공개

`15.2

씨티씨바이오

경구용 약물전달체계

스위스

페링

비공개

`15.3

한미약품

포지오티닙

미국

스펙트럼

파마수티컬즈

비공개

HM71224

미국

일라이릴리

69000$

`15.4

동아ST

슈가논

브라질

유로파마

비공개

`15.4

노바셀

W3펩타이드

일본

아리스트

비공개

`15.6

인트론바이오

박테리오파지 기술

러시아

다를렉스

220$

‘15.6

삼진제약

플래리스정 등

10개 품목

인도네시아

피티인터밧4

비공개

`15.7

우신메딕스

구강붕해

필름제제

중국

창조시야오

제약유한공사

300$

`15.7

동아ST

슈가논

러시아

게로팜

비공개

`15.7

보령제약

카나브

동남아 13개국

쥴릭파마

12900$

`15.7

일양약품

놀텍

멕시코

치노인

1730$

`15.8

진원생명과학

INO-3112

미국

매드이뮨

73000$

`15.8

휴메딕스

HUMIA14002

중국

하이빈

400$

`15.8

레고켐

ADC기술

중국

푸싱제약

200억원

`15.8

일양약품

슈펙트

콜롬비아

바이오파스

2200$

`15.9

비씨월드제약

전립선암

주사제

미국

아콘

50$

`15.10

알테오젠

표적항암제기술

중국

3SBIO

비공개

`15.10

제넥신

지속형 단백질 치료제

중국

타슬리

1$

`15.10

CJ헬스케어

CJ-12420

중국

뤄신

9179$

`15.11

한미약품

퀀텀프로젝트

프랑스

사노피

39

HM12525A

미국

얀센

91500$

HM61713

중국

자이랩

9200$

‘15.12

바이로메드

CAR-T기반 면역치료제기술

미국

블루버드바이오

4900$

‘15.12

보령제약

젬시타빈,

옥살리플라틴

사우디아라비아

SPC

14$

‘16.01

종근당

CKD-11101

일본

후지제약공업

비공개

‘16.01

안트로젠

줄기세포

치료제

일본

이신제약

7,500$

‘16.02

제넥신

GX-E2

중국

상하이푸싱

4,450$

`16.04

동아에스티

슈가논

미국

토비라

6,150$

`16.05

보령제약

카나브 플러스

동남아시아 13개국

쥴릭파마

2,846$

`16.06

크리스탈

지노믹스

급성백혈병 신약 후보물질

미국

앱토즈

바이오사이언스

3300$

`16.06

일양약품

슈펙트

콜롬비아

바이오파스

2,200$

`16.09

일양약품

놀텍

러시아 외 2개국

알팜

2$


한편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0월 20일(목)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에서  Medical KOREA & K-Hospital Fair 2016(10월 20일 개막)의 주제 세미나로 신약개발, 약가, 규제 등 우수기술의 조속한 기술이전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 “보건의료 기술라이센싱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신약개발 과정에서의 글로벌 기술이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신약개발 기술이전 동향 및 정책적 지원 방향, 글로벌 기업과의 신약개발 기술이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글로벌 기술이전 협력 사례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되었다.


국내 제약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약 개발 및 기술이전 성공률 제고를 위한 업계의 애로사항 청취와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 및 실효성 있는 대책 등에 대해 심도 깊은 패널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번 패널 토론에서는 보건의료 기술사업화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단계별 기술사업화 전문가 육성, 제약 임상 승인 절차 및 서류 간소화, 연구 개발(R&D) 지원 확대, 해외 인적 자원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쳬계 구축, 신약개발 등에 따른 조세감면 확대 및 약가 제도개선 등 다양한 논의와 건의가 있었다.


특히 최근 개별 기업의 해외 기술이전 중도 취소 사례를 계기로 정부가 해당 기업이나 제약업계 전체에 임상 및 인허가 규제를 강화할 경우 기업의 신약개발 활동에 위축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니 정부에서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업계의 건의가 있었다.


제약업계는 신약의 임상시험 승인 처리가 장기간 소요됨으로써 글로벌 경쟁시장에서의 시간 싸움에서 뒤처지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해소하는 일이 절실한 과제라고 손꼽았다.


아울러 해외 기술사업화의 성공을 위해 글로벌 제약회사와 계약 경험이 있는 기술이전 전문가를 집중 육성하여 활용하는 한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구축하고, 임상시험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잠재적 고객인 글로벌 제약사의 파이프라인 분석 및 요구사항 파악, 신약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기술이전을 고려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기술이전 성공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로 추가 임상시험에 필요한 재정 지원 및 전문가 컨설팅 등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신약 개발에 대한 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포럼 주요 내용

(바이오 의약품)  국내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한 바이오시밀러와 기존 등재된 바이오의약품보다 개량된 바이오베터 약가를 우대한다.

  1. 국내 임상시험을 수행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등 요건을 충족한 바이오시밀러는 최초등재품목(오리지널) 약가의 10%p를 최대 3년간 가산(현행 70% →80%)한다.
  • 바이오베터는 개량신약(합성의약품)보다 10%p 우대하여 개발목표제품(오리지널 등) 약가의 100∼120%로 산정한다.
  • 저함량 대비 고함량 바이오의약품 약가적용 배수를 개선한다.(현행1.75 →1.9배)
    1. (글로벌 혁신신약)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되고 혁신형 제약기업·국내 임상·R&D 투자 등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한 신약의 약가를 대체약제 최고가보다 10%까지 우대평가하고 등재 기간을 단축한다.
    2. 대체약제가 없는 항암제 등 경제성평가 면제 대상인 경우 외국(A7 국가)의 유사약제 가격(조정최저가)을 적용한다.
    • 국내 세계최초 허가 신약의 심평원 약제급여 평가기간을 120일→100일로 줄이고, 글로벌 혁신신약에 대한 건보공단의 약가협상 기간을 현행의 절반인 30일로 단축한다.
    1. (실거래가 약가인하) 시행 주기를 조정(1→2년)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의 높은 R&D 투자에 대한 감면을 확대(30→50%*)한다.

      * R&D 투자액이 500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이면서 R&D 투자비율이 10% 이상인 혁신형 제약기업 의약품


    이번 약가제도 개선으로 혁신신약 등 양질의 의약품을 개발하면 R&D 투자확대 등 국내 보건의료에 대한 기여를 반영한 약가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보다 신속한 등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이동욱 국장은 “이번 약가제도 개선과 ‘17.1.1.부터 시행 예정인 신약 R&D 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으로 고부가가치 신약과 바이오의약품 등의 연구개발이 촉진됨으로써,이를 통해 美·EU 등에서 허가받은 글로벌 신약은 `15년 2개에서 `18년 12개, 바이오시밀러는 `15년 5개에서 `18년 8개, 또한 `18년에는 연 매출 2조원 이상의 글로벌 50대 기업에 우리나라 기업 2개의 진입을 목표하는 등 기업의 신약개발 및 해외기술이전의 활성화로 우리나라 제약산업이 더 한층 도약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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