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이자제약(주)의 '카듀엣정10/20밀리그램'이 약사법 위반혐의로 오는 16일부터 3월2일까지 1개월15일간 일체의 판매행위가 금지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화이자제약은 ' ‘카듀엣정10/20밀리그램의 성상을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기재하여 유통·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화이자제약의 이같은 형위는 일부 직원의 실수로 간주한다고 하더라도 의료소비자들에게 공분을 잘만한 것으로 향후 마케팅 전개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화이자제약(주)의 '카듀엣정10/20밀리그램'이 약사법 위반혐의로 오는 16일부터 3월2일까지 1개월15일간 일체의 판매행위가 금지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화이자제약은 ' ‘카듀엣정10/20밀리그램의 성상을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기재하여 유통·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화이자제약의 이같은 형위는 일부 직원의 실수로 간주한다고 하더라도 의료소비자들에게 공분을 잘만한 것으로 향후 마케팅 전개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