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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신생아 심폐소생술 심포지엄 개최

개원의 및 간호사 대상 신생아 초기처치와 심폐소생술 교육 진행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강명재)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전북도내 개원의 및 간호사를 대상으로 ‘2017년 전북 신생아 심폐소생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신생아 출생 직후 심폐기능 장애로 저산소증에 빠져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거나 위중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어린이병원 2층 완산홀에서 열린 이날 교육은 지역 개원의 및 신생아 담당 간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진규 교수의 강의로 진행됐다.


김진규 교수는  초기간호에서 시작해 기도삽관방법-심장과 폐순환을 위한 양압환기-심장마사지 등 예기치 못한 신생아 응급상황 및 심폐정지 시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처치와 심폐소생술에 대한 이론과 실습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론에 이은 실습은 실제 응급상황을 연출한 시뮬레이션 형태로 진행돼 교육에 참여한 의료진과 간호사들로부터 큰 호응을 이끌었다.


김진규 교수는 “신생아 진료에 참여하는 모든 의료진이 적절한 시기에 신생아 응급처치를 올바르게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료진과의 네트워크 및 교육을 강화시켜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병원은 호남권역에서 유일하게 보건복지부로부터 ‘고위험 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에서 선정돼 중증질환 산모와 신생아에게 전문적인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는 고위험 신생아에 대한 집중치료로 신생아의 생존율 제고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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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