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협의 운용지침」을 개정하여 중앙부처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사회보장사업 신설ㆍ변경 협의제도' 도입 후 5년이 지나면서 협의건수 증가, 협의유형의 다양화 및 자치분권 강화 등 정책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개정한 지침으로, ’18년도에 중앙부처 및 각 지자체가 협의 요청하는 사업에 적용된다.
'18년 협의 운용지침 개정은 중앙부처는 ’지원과 균형’, 지방자치단체는 ‘자율과 책임’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 원칙하에 지자체 사업 협의 제외대상 확대, 협의 결과 통보방식 변경 등 지자체 복지사업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유사 중복 사업’ 및 ‘타(他)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저해하는 사업’ 등을 제외한 사업은 지속적인 상호 소통을 통해 ‘협의성립’에 이를 수 있도록 협의제도를 개선하여 운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