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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18년도 종합병원급 이상 선별집중심사 항목 공개

상급종합병원 13개 항목, 종합병원 8항목 선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12월 29일(금) 홈페이지에 ‘18년도 종합병원급 이상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공개하였다.


 ‘18년도 선별집중심사는 상급종합병원은 전년도에 시행한 9개 항목을 포함하여 총 13항목을 선정하였고 종합병원은 8항목이다.

 

상급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 13항목 중 신규 4항목은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세기변조방사선치료 ▲자동봉합기 ▲유전성 및 비유전성 유전자검사 ▲면역관문억제제(nivolumab, pembrolizumab)이다.


 ‘17년 운영 항목 중 급여기준이 확대된 Cone Beam CT[치과분야] 및 상대가치 개편 재분류로 수가 신설된 척추수술은 본·지원 간 공통항목으로 ’18년도에도 계속 유지하기로 하였다.


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 8항목은 ▲척추수술 ▲Cone Beam CT(치과분야)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31일 이상)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의료급여 장기입원 ▲종양표지자검사(3종 이상) ▲약제다품목처방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2회 이상)이다.


심사평가원은 종합병원급 이상 선별집중심사 항목과 관련 심사기준을 홈페이지와 의료계 등에 안내하여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자율적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요양기관에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단계별로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18년도 상급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 항목>

연번

구분

항목

비고

1

진료비 증가

(4항목)

세기변조방사선치료

신규

2

자동봉합기

3

Cone Beam CT(치과분야)

유지

4

세포표지검사

5

사회적 이슈

(2항목)

면역관문억제제

신규

6

유전성 및 비유전성 유전자검사

7

심사상 문제

(7항목)

황반변성치료제

유지

8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9

뇌자기공명영상진단(Brain MRI)

10

양전자단층촬영(PET)

11

척추수술

12

2군항암제(대장유방)

13

항진균제

 

[붙임2]

<‘18년도 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 항목>

연번

구분

항목

비고

1

진료비 증가

(3항목)

Cone Beam CT(치과분야)

유지

2

의료급여 장기입원

유지

3

종양표지자 검사(3종 이상)

유지

4

사회적 이슈

(3항목)

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31 이상)

유지

5

약제다품목처방

유지

6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2회 이상)

유지

7

심사상 문제

(2항목)

척추수술

유지

8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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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알부민, 혈중 수치 못 높인다”…의협, ‘쇼닥터 광고’ 강력 경고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홈쇼핑과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른바 ‘먹는 알부민’ 건강식품 광고에 대해 “의학적 효능을 가장한 과장 홍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일부 의료인이 제품 개발 참여나 광고 모델로 등장해 효능을 강조하는 사례에 대해 “전문직 신뢰를 악용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알부민은 간에서 합성되는 혈장 단백질로 체내 수분 균형 유지와 물질 운반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식품 형태로 섭취할 경우 소화 과정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된다”며 “이를 먹는다고 혈중 알부민 수치가 직접 증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주사제 알부민과 건강식품을 혼동하도록 유도하는 광고 표현에 대해 “의사로서의 윤리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일반 건강인을 대상으로 ‘먹는 알부민’이 피로 회복이나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있다는 임상적 근거도 확인되지 않았다. 의협은 일부 광고가 알부민의 생리적 기능을 설명하면서 특정 제품 섭취 시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의료인이 등장해 신뢰도를 높이는 방식은 “의사의 사회적 신뢰를 상업적 이익에 활용하는 부적절한 행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