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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대한결핵협회,평창동계올림픽·동계패럴림픽 운영인력 대상 감염병 관리지원사업 진행

대한결핵협회(회장 경만호, 이하 “협회”)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이희범, 이하 “조직위”)와 1월 8일부터 2월 9일까지 한 달간 ‘2018 평창동계올림픽·동계패럴림픽대회 운영인력 대상 감염병 관리지원사업’을 자발적 기부형태로 운영한다.

기부사업을 통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참가하는 운영인력 약 8만명은 ▲흉부엑스레이 촬영검사를 통한 결핵검진 및 유소견자 대상 결핵균 검사 ▲수막구균 예방백신 접종(선착순 2만명) 등 의료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협회는 2018년 2월 초 대회시작 이전까지 서울을 비롯한 경기, 강원, 대구, 부산지역에 위치한 대한결핵협회 산하 복십자의원에서 해당 지원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참여하는 다수의 내·외국인 방문객과 밀접하게 접촉하고 지정된 숙소에서 단체생활을 하는 운영인력에 대한 사전 감염질환 예방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협회와조직위는 이번 감염병 예방관리 및 지원사업을 통해 운영인력의 건강관리 및 성공적 올림픽 개최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특히 결핵의 경우 기침이나 재채기 등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균이 전파되는데, 특정 시설에서 단체생활 시 집단 발병의 우려가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결핵 발생률 1위 국가로, 국내에서 매년 2천명 이상이 결핵으로 사망하고 매년 3만명이 넘는 신규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보통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에서 자주 발병하는 다른 감염질환과 달리 결핵은 국내 20대 이상의 인구에서 호발하고 있다. 결핵은 대표적인 호흡기 감염성 질환으로 집단 내 결핵발병의 우려가 있는 만큼, 협회는 엑스선검진을 통해 결핵을 조기 발견하고 잠복결핵감염검진을 통해 집단 내 결핵발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수막구균성 뇌수막염이 2002년 월드컵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몰려드는 군중 운집행사 시기에 예년보다 3~4배 가량 발병률이 급증했다. 올해도 수막구균성 뇌수막염 환자가 작년 동기대비 3배 이상 증가했는데, 10대와 20대 환자가 50%를 차지했다(전체 18명 중 10대 4명, 20대 5명). 
     
수막구균성 질환은 초기 증상이 감기와 유사해 치료시기를 놓치기 쉽고, 발병 후 24시간 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증상이 빠르게 진행된다. 제때 치료를 받아도 사망할 수 있으며, 낫더라도 사지절단, 청각상실, 신경손상 등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경만호 회장은 “중요한 국제 행사에서 자원봉사자의 건강관리는 행사의 성패와 직결된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며, “이번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운영인력 대상 감염병 관리지원사업을 통해 건강한 올림픽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평창 동계올림픽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대한결핵협회는 1월 11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평창 동계올림픽대회·동계패럴림픽대회 운영인력 대상 감염병 관리지원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기부협약식을 별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결핵협회는 지난 1953년에 설립되어, 결핵을 조기에 퇴치하기 위한 정부 시책에 맞춰, 결핵 예방, 조기발견, 결핵균 검사 연구는 물론 치료까지, 결핵을 퇴치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특히 결핵연구원의 전문성 및 연구기능 강화를 통해 국가결핵사업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국내는 물론 북한 결핵사업, 개발도상국 결핵퇴치 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브랜드를 널리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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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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