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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치료재료 건강보험 가이드맵」최초 발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치료재료 보험등재에 대한 정보를 담은「치료재료 건강보험 가이드맵」(이하 ‘가이드맵’) 초판을 발간했다.


현재 건강보험 치료재료는 24,689개 급여품목(‘18.1월 기준)이 고시되어 있으며, 그간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환자안전 및 감염예방을 위한 보상정책 추진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다.


또한 로봇기술, 3D 프린팅 의료산업 등 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하는 신개념의 융합기술 의료기기 등장은 치료재료의 관리와 보험등재의 다양하고 복잡함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심사평가원은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등재목록(코드, 품명, 상한금액 등)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과 안내의 필요성을 체감하여 치료재료관련 제도와 절차․용어․분류체계 등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록했다.


가이드맵 주요 내용은 ▲치료재료 건강보험 등재에 대한 방법과 절차 ▲치료재료 분류․품목군에 대한 해설과 행위․기준에 대한 통합정보 ▲치료재료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이다.


가이드맵은 치료재료 보험등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로만 활용 가능하며, ‘18년 1월 22일(월)부터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심사평가원 유미영 급여등재실장은 “이번에 발간한 가이드맵은 치료재료 보험등재를 준비하는 산업계, 치료재료를 사용하는 요양기관, 인․허가 담당 유관기관 등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최신 정보와 이용자의 요구 사항 등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정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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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