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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개선안 '百人百色'....의료계 합의안 도출 "쉽지 않겠네"

의협 비대위 '즉각 중단' 성명 발표하고 진료과 마다 입장 달라 보건복지부 이달안 개편 추진 속도 조절 불가피 전망도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관련 의료계의 다양한 의견이 간담회 과정을 거치면서 봇물 처럼 쏟아 지고 있어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의협 집행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이다.

따라서 이달안에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마무리 지으려는  보건복지부의 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전망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이 문제는 21개 진료과, 비대위,학회,지역의사회 마다 입장이 달라( 아래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안) 초안 및 3차(안), 4차(안) 의견수렴 결과 참조 ) 의료계내에서 한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의협이 의견 수렵 과정을 거쳐 최대 공통분모를 찾야 주도권을 쥐고 보건복지부와 협상을 벌여야 하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아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의협 비대위가  의견 수렴과정서 " 전달체계 개선 논의는 수가 정상화 이후에 논의할 사안이며 급속도로 진행할 사항이 아니다 "며 반발 한데  이어 10일에는    '추무진 회장은 의료전달체계 권고안 졸속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 집행부로선 부담이 아닐수 없게 됐다.

비대위는 성명을 통해  "21개 진료과 중 18개 과에서 반대하고 있으며 1,2,3차 의료기관 대다수도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고 밝히고 "의료전달체계는 국가의료 공급 시스템의 백년지 대계로 충분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한 문제이며 의료공급자들의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강행할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 하는 등 강공 분위기를 누그려 뜨리지 않고 있다.

의협의  공식입장은  비대위의 주장 처럼 "당장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며  "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부분이 있어, 예정된 협의체 일정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하고 제안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안) 초안 및 3차(안), 4차(안) 의견수렴 결과

(비대위)

   - 재정 순증 및 원가 이하의 수가를 인상하는 것에 집중해야 함. 현재 비대위와 정부가 수가 정상화를 논의 중이나 가입자 단체 설득 명분이 없어 안된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등 낮은 수가 인상안을 고수하고 있으며, 전달체계 개선을 하면서 수가인상을 하겠다고 함. 전달체계 개선 논의는 수가 정상화 이후에 논의할 사안이며 급속도로 진행할 사항이 아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 권고문(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권고문(안)으로 인해 의료계에 더 큰 리스크가 돌아올 것으로 판단되며 많은 반대에서 반대함에도 졸속으로 추진하고 의료계의 내부 분열을 유발하는 권고문(안)을 반대함. 또한 현재 대학교수들은 동 권고문(안)에 대해 아는 바가 없고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현실로 의료계가 통합된 목소리로 대응해야 함
 
 (의료정책연구소)
   - 협의체가 한동안 중단되었다가 다시 실시하는 것은 문케어를 위해 정부가 급속도로 진행하는 것이며, 그동안 협회가 긴 기간 협상논의를 하여 급하게 협상성과로 권고문(안)을 받는 다면 문재인 케어 반대 투쟁이 불리해짐. 충분히 단결해간다면 투쟁을 통해 성과를 낼 수 있음
 
(대구시의사회)
   - 현재 의원급의 건보 비중은 50%에서 20%로 떨어지는 등 문제가 있는 현실에서 전달체계 논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나 향후 정부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권고문(안)의 독소조항들을 통해 의료기관에 패널티만 적용할 수 있어 현시점에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일으키면서 권고문(안)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임
 
(강남구의사회)
   - 동 권고문(안)에 따른 전달체계 개선 사항 위반시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 수단 및 불이익 여부에 대한 문의를 실시하며, 정부의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에 대한 대비 및 응급상황의 경우 전달체계 예외 인정이 필요함. 또한 일차의료 수술실 및 입원실 제외시 성형외과의 경우 사실상 개원의는 하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대비책이 필요함
 
 (수원시의사회)
   - 13차례 회의를 하는 과정 속에 의견조회를 받은 바 없으며, 11월이 되어서야 권고문(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받은 상황임. 원가 이하 수가 현실에서 재정 중립 사용은 적절하지 않으며, 내과계는 만성질환관리 및 교육상담료 등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서 외과계는 입원실을 없애는 방안을 언급하는 동 권고문(안)에 대해 반대함
   - 또한 발표자료 p11에서 ‘입원기능을 하는 이차의료기관에서 ~ 필요가 있습니다.’단락 삭제 요청 및 중앙정부의 병상자원 관리 강화에 대해 반대함
 
 (비뇨기과의사회)
   - 권고문은 합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며, 3차 병원의 경증진료 시스템이 권고문 내용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 의문이며 실제 3차 병원 이용 환자들은 높은 본인부담금에 대한 걱정이 없고 오히려 실손보험이 이를 커버하고 있어 본인부담이 없음. 제 3의 공정 기관을 통해 사후에 이를 제재해주는 방안이 필요함. 또한 논의에 있어 의료현장의 현실을 고려하여, 단기 입원기능의 의원이 추가되어야 함
   - 의료계는 권고문(안)에 대한 의견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미반영할 경우 권고문(안)을 반대하는 것이 타당함. 재정중립에 대해 반대하며 일차의료를 그대로 두고 환산지수를 일괄 올리는 것이 적절함. 이에 비대위에서 수가 인상 논의를 추진한 후 전달체계 개선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
 
 (일반과의사회)
   - 일차의료 활성화를 논의하면서 재정중립원칙을 권고문(안)에 명시하는 것은 반대이며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재정 투입이 필요함. 또한 가치 투자 용어는 정부가 지표, 통계 등 근거가 없는 수가 인상은 하지 않겠다는 뜻이며 이러한 논의를 협회가 동의해주는 것을 적절치 않으므로 둘 다 삭제 요청함
   - 의사회 내부 회의를 거쳐 권고문(안)이 일반과에 이득이 되더라도 전체 회원이 반대한다면 권고문(안)을 반대키로 결정하였으며 협회는 전달체계 개선이 대의원회 수임사항이므로 이를 추진한다고 주장한다면 임총을 열어 대의원회 찬반 여부를 물어 결정할 것을 요청함
 
 (영상의학과의사회)
   - 일차의료기관에서도 MRI, CT 등 고가의 특수의료장비를 사용중에 있으나 입원실을 폐쇄할 경우 이러한 장비 사용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며, 그동안 수가 협상시 건정심 결정을 통해 의료계의 합리적인 수가 인상이 불가한 현실을 경험하였으므로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구성도 의협과 가입자 단체가 동 수 구조가 되어야 함
 
 (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 3차 병원의 경증진료 제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많이 필요하며, 영국처럼 단계적 진료의뢰 시스템을 강제화해야함
 
 (소아청소년과의사회)
   - ① 병상조정 권한 및 의료 질 평가 실시는 국가가 아닌 의협이 실시할 사안으로 반대, ②협의체 구성 인원수가 같다 하더라도 소비자․환자․노동단체 문구는 적절하지 않음, ③ 권고문(안) 본문에 3차에 반영되어 있는 소아 ․ 육아 문구 삽입을 요청함. 또한 협의체 논의는 비대위나 다음 집행부로 넘기는 것이 적절함
 
(내과의사회)
   - 현재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비대면)의 경우 내과 뿐만아니라 외과, 일반과, 가정의학과, 흉부외과 등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현실로, 권고문(안) 추진 과정을 봐야함. 개원가의 점유율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감소된 것이 현실이고 이를 전환할 수 있는 터닝포인트가 필요한 상황으로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으로 평균 이하의 개원가에게 효과를 보는 부분이 있음
   - 외과계의 동의가 된다면 권고문을 추진하고 동의가 안 된다면 추진은 할 수 없음. 단순히 수가를 일괄 인상한다해도 의료기관간 빈익빈 부익부는 더 심화도리 것이며 의료계가 권고문(안)을 반대해서 정부는 추진해 갈 것임. 내과는 동 권고문을 통해 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함
   - 의료계의 수가는 의료계가 정해서 시민단체와 결정해야하는데 현재 건정심 구조로는 그렇지 못한 현실임.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권고문(안) 문구에 ‘소비자․환자․노동단체’각각을 명시하지 말고 소비자 단체로 문구조정 되어야 함. 또한 영상․검체료가 지난 상대가치 개정으로 수가가 낮아지며 3차 병원으로 옮겨진 부분이 있는 현실에서 재정중립 원칙 및 적정성 평가, 의료기관 정보 공개 등 독소조항이 되는 문구를 권고문에서 삭제 요청함
 
 (외과의사회)
   - 외과의사회는 정족수에는 미치지 못하나 내부 투표결과 12명 투표자 중 2명 찬성, 5명 연기, 5명 반대입장을 표명함
 
(신경외과학회)
   - 권고문(안)에 대해 장기적 논의를 통해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단순히 탈퇴해서 끝낼 문제가 아님
 
 (이비인후과학회)
   - 학회는 이비인후과의사회 입장에 동의하고 있으며, 학회와 봉직의의 의견도 함께 고려하여 논의해갈 것을 요청하며 협회에 의견제출했음에도 이에 대한 피드백이 없어 그동안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우려가 있음
 
 (신경과학회)
   - [수술 ․ 처치 후 집중 재활치료를 위한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실시,‘17.10 ~‘18.12] 문구를 [수술 ․ 처치 후 및 신경계질환(뇌졸중, 파킨슨 병동)에 대한(추가) 집중 재활치료를 위한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실시,‘17.10 ~‘18.12]로 문구 수정 요청함
 
(그 외)
   - 재정중립 원칙 삭제 및 3가지 기본원칙으로 하되, 가치투자 원칙 내용을‘(추가 재정투자 원칙) 의료기관 기능에 부합하는 수가체계로 개편하고, 의료체계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추가 재정투자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로 수정 의견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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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부산본부, 올 상반기 소식지로 현장 중심 정보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본부(본부장 박정혜)는 최근 제·개정 급여기준 등 의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담은 ‘2026년도 상반기 소식지’를 부산지역 요양기관과 유관 단체에 배포한다. 이번 소식지는 건강보험 관련 주요 제도와 심사기준 등 의료 현장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최근 제·개정된 급여기준 ▲심사참고자료 제출목록 ▲청구오류점검 서비스 등 실무 중심의 유용한 정보를 수록했다. 특히, 제·개정 급여기준에는 의료행위 수가 및 심사기준 45항목, 약제 44항목, 치료 재료 12항목, 치과 수가 신설 4항목 등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급여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정진료와 올바른 진료비 청구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2026년도 자율점검 실시 항목과 심사참고자료 제출목록 간소화 내용 등 심사 관련 주요 사항을 포함했다. 부산본부는 이번 소식지를 통해 그간 추진해 온 지역사회 연계·협력 사업의 성과도 함께 공유했다. 대표적으로 ▲부산광역시와의 업무협약 체결 ▲폐의약품 안심수거 노인일자리사업단 출범식 ▲부산시민 대상 건강교실 개최 등을 소개하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지역사회 동반 성장 의지를 재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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