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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그렉터,'지능형 초미세먼지 IoT솔루션' 개발

기존 기상 모니터링 시스템... 항공기, 산, 빌딩에 센서 설치 "생활환경과 달라"

국내 벤처기술진이 순수 국내 기술로 지름 1μm의 초미세먼지(PM1.0)까지 검출해 생활공간의 공기질 상태를 실시간 알려주고, 적절한 대응방법까지 제시해 주는 '지능형 초미세먼지 IoT솔루션'을 개발했다.

 

커넥티드서비스 전문기업 '그렉터'(대표 김영신, gractor.com)는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IoT게이트웨이 기술을 적용, 활동공간내 지름 1μm의 초미세먼지와 주변 온습도, VOC, 재실유무, 소음 등의 다양한 공간내 센서정보를 분석해 공기질을 관리할 수 있는 엣지컴퓨팅 기반 지능형 미세먼지 솔루션 '엘리엇 스마트에코'를 개발, 최근 필드테스트를 모두 끝마치고 국내외 클린테크(Cleantech)시장에 공식 론칭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엘리엇 스마트에코 솔루션'은 병원, 도서관, 학교, 유치원, 양로원, 아파트, 공장, 공사현장 등 자체적으로 미세먼지를 측정-관리하려는 기관을 위한 최첨단 클린테크 제품으로, 정확도가 떨어지는 일기예보용 기상센서 데이터 대신 시설 내부와 외부에 지름 1.0μm 이하의 초미세먼지(PM1.0)까지 실시간 검출할 수 있는 고성능 센서를 설치해 환경오염에 신속하게 대응, 예방할 수 있는게 특징이다.

 

이번에 개발된 스마트에코 시스템은 실외형과 실내형 측정기기와 관리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다. 실외형 제품은 통신, 전원 등 설치환경에 제한없이 손쉽게 설치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PM1.0 초미세먼지 센서 외에 고객 스스로 라돈, 석면, 비산먼지 등 환경센서를 추가할 수 있도록 플러그인 센서기술을 탑재했다. 실내용은 초미세먼지뿐 아니라 미세먼지, 온습도, CO2, VOC(휘발성유기화합물) 레벨 등 8가지의 환경데이터를 한꺼번에 측정할 수 있는 올인원 제품으로 누구나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다.

 

그렉터는 미세먼지 외에 다양한 환경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자체 IoT플랫폼 '인케이스링크' 기술을 적용하여 매일 수백 수천건씩 발생하는 실시간 환경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축적해 정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상황인지 및 조치, 공조시스템과의 연동, 컨트롤까지 가능한 '아이스튜디오'(i-Studio)와 연동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렉터는 기존 공기환경 모니터링시스템은 일기예보용으로 항공기나 산, 고층빌딩에 설치된 센서를 활용, 실제 공간오염도와 큰 차이가 발생했지만, 그렉터 스마트에코는 센서가 생활-업무공간 내부와 인접한 외부에 설치돼 실시간 변하는 미세한 환경변화도 민감하게 체크할 수 있다.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기능을 탑재해 센서로부터 전달받은 빅데이터를 분석, 공기환경 변화에 대한 꼼꼼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이상증후 발생시 업무담당자와 공간내 등록된 자에게 외부활동 자제, 환기시스템 작동 등 알람정보를 즉시 제공한다.

 

이밖에 와이파이와 이더넷은 물론 최대 2.5km까지 연결되는 로라(LoRa) 무선통신망 등을 지원, 추가로 통신비 없이 센서 통신망을 운영할 수 있어 유지관리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학교나 공공기관에서 통신비 걱정없이 안심하고 도입할 수 있다.

 

PM2.5 미세먼지는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서 발생하며 황산염, 질산염, 암모니아 등의 이온 성분과 금속화합물, 탄소화합물 등 유해물질이 많이 포함돼 있어 호흡기 질환과 뇌졸중, 심장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2013년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세계질병부담(Global Burden of Disease) 연구에 의하면 2010년 한해동안 미세먼지 피해로 인해 전세계 320만명, 한국은 2만 3천명이 조기 사망했다.

 

그렉터는 겨울철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청소년들이 초중고교 학습공간과 도서관에서 맑고 쾌적한 공기를 마시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는게 급선무라고 판단, 선생님과 학부모, 학생들이 실시간 학교나 학습공간의 공기질을 확인하고, 대응조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용 어플도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김영신 그렉터 대표는 "지난 1년간 10여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스마트에코 모니터링시스템'을 설치 운영한 결과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고, 시스템 안정성도 매우 뛰어난 것으로 평가됐다"면서 "올해부터 전국 1,500여개 교육청과 4만여 초중고교, 도서관 등 공공시설, 지자체 청사, 지하철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에코 솔루션을 집중 공급해 클린테크 산업분야에 IoT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렉터는 지난해 4월 창립한 이후, 벤처기업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마치고, SK텔레콤 IoT 파트너로 선정되는 등 급성장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 퍼스트펭귄 기업으로 선정됐고, 산업은행으로부터 20억원의 투자를 유치해 IoT 차세대 선도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영신 대표는 SBS 스페셜 '사물인터넷'을 비롯,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2017 지식서비스 국제 컨퍼런스'에 핵심연사로 초청받아 강연하는 등 IoT 업계 리더로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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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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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설 명절 식중독 주의”…올바른 장보기·보관·조리 수칙 준수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설 명절을 앞두고 가정 내 음식 준비와 섭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장보기 요령과 개인 위생수칙 실천을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명절 음식 준비를 위한 식재료 장보기는 신선도 유지를 위해 가급적 1시간 이내에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보기 순서는 상온 보관이 가능한 가공식품과 농산물부터 시작해 냉장식품, 육류, 어패류 순으로 구매하고, 아이스박스나 아이스팩을 활용해 적정 온도를 유지한 상태로 운반해야 한다. 식재료를 온라인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배송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수령 후 상온에 장시간 방치되지 않도록 즉시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해야 한다. 구입한 식재료 중 바로 사용하는 식품은 냉장고 문 쪽에, 나중에 사용할 식품은 냉장고 안쪽이나 냉동실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특히 달걀, 생고기, 생선 등은 가열 조리 없이 섭취하는 채소·과일과 직접 닿지 않도록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명절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식중독균의 교차오염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달걀이나 생고기를 만진 뒤 다른 식재료를 손질할 경우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며, 칼과 도마는 가능하면 채소용·육류용 등으로 구분해 사용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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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빛의소리 나눔콘서트, 다음달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서 개최 현직 의사들로 구성된 메디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Medical Philharmonic Orchestra, 이하 MPO)가 장애 아동들을 위한 따뜻한 선율과 함께 12번째 나눔의 여정을 이어간다. 한미약품과 MPO는 오는 3월 1일(일) 오후 3시 경기도 성남시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제12회 빛의소리 나눔콘서트’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MPO가 주최하고 한미약품이 후원하는 이 콘서트는 장애아동 예술교육 기금 조성을 위한 자선 음악회로, 장애 아동과 청소년의 예술교육 기금 마련을 위해 매년 이어져 오고 있다. 올해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의 협연이 예정돼 있어 기대감을 모으고있다. 한수진은 15세에 한국인 최초로 세계적 권위의 비에니아프스키 국제 콩쿨에서 역대 최연소 2위 입상하며 주목 받았고, 런던심포니, 포즈난 필하모닉, 도쿄 필하모닉, 서울시향 등과 협연하는 등 국내외 다양한 무대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세계 정상급 연주자다. 이번 자선공연의 취지에 깊이 공감해 공연 참여를 결정한 한수진 바이올리니스트는 출연료 전액을 ‘빛의소리 희망기금’으로 기부하기로 해 나눔의 가치를 더욱 높였다. 한미약품과 MPO는 매칭펀드로 기금을 조성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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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합법 발언 왜곡…사과해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이 한의계 신년교례회에서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은 합법”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해당 의원들의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한특위는 9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발언은 현행 의료법 체계와 배치될 뿐 아니라, 사법부 판단의 취지를 정면으로 왜곡한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호도한 매우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한특위에 따르면, 법원이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으로 판단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는 것이 의협 측의 일관된 입장이다. 한의계와 일부 정치권이 근거로 제시하는 수원지방법원 판결(2023노6023)에 대해서도 “피고인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활용한 영상 진단이나 의학적 판단을 하지 않았고, 기기에서 자동 산출된 수치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제한적으로 참고했다는 점을 인정한 개별적·예외적 사안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이어 “해당 판결은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일반적으로 허용하거나 합법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특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