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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11개 소비자단체 간담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소비자단체와 상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1개 소비자단체 대표들과 1월 11일 서울로얄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 참여 소비자단체(11개)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부인회총본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등이다.
 

간담회에선  ▲‘18년 식의약 안전정책 소개 ▲소비자 단체와  소통방안 논의 등이며, 식약처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소비자 단체장들의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간담회에는 류영진 식약처장을 비롯하여 강정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김천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장 등 11개 소비자단체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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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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