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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치과병원-서울종로소방서,업무 협약 체결

119 구급대원 의료지도체계 구축 및 소방안전교육 등 재난 예방 안전문화 정착 노력

서울대치과병원(원장 허성주)은 지난 11일 3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종로소방서(서장 박근종)와 ‘상호 우호증진과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재난 예방과 국민 안전을 위한 119구급대원 의료지도체계 구축 및 소방안전교육 등 양기관의 우호증진과 긴밀한 협력 도모를 위해  마련됐다.

 

종로소방서는 서울대치과병원 내 환자·보호자 및 의료진 등의 안전과 각 종 응급상황 발생 시 협력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고, 서울대치과병원은 병원 인력과 시설을 활용하여 119 구급대원에게 의료지도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상호 보건의료교육 및 화재예방교육 등에 대한 협조와 각 종 재난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상호 협력하게 된다.

 

박근종 소방서장(사진 앞줄 좌4번째)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서울대치과병원과 국민안전을 지키고 보호하는 종로소방서가 국민을 위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뜻을 함께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며, “협약이라는 형식뿐만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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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 "성분명 처방 강행..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 대한의사협회 오늘 (1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했다.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의약품 수급 불안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며 " 이 법안은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들에게 형사 처벌까지 강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며 이는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책임 구조를 붕괴시키는 명백한 의료악법이다.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판단 없이 약제가 대체된다면, 그로 인한 의사의 처방 권한과 환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 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우리는 처방과 조제의 경계를 묵묵히 지켜왔다. 그러나 지금 국회와 정부가 강행하는 성분명 처방은, 지난 20여 년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명백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고 못박았다. 김 위원은 이어 "법원 판결을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