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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치과병원-서울종로소방서,업무 협약 체결

119 구급대원 의료지도체계 구축 및 소방안전교육 등 재난 예방 안전문화 정착 노력

서울대치과병원(원장 허성주)은 지난 11일 3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종로소방서(서장 박근종)와 ‘상호 우호증진과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재난 예방과 국민 안전을 위한 119구급대원 의료지도체계 구축 및 소방안전교육 등 양기관의 우호증진과 긴밀한 협력 도모를 위해  마련됐다.

 

종로소방서는 서울대치과병원 내 환자·보호자 및 의료진 등의 안전과 각 종 응급상황 발생 시 협력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고, 서울대치과병원은 병원 인력과 시설을 활용하여 119 구급대원에게 의료지도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상호 보건의료교육 및 화재예방교육 등에 대한 협조와 각 종 재난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상호 협력하게 된다.

 

박근종 소방서장(사진 앞줄 좌4번째)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서울대치과병원과 국민안전을 지키고 보호하는 종로소방서가 국민을 위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뜻을 함께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며, “협약이라는 형식뿐만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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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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