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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못믿을 해외 직구 제품....사용해선 안되는 성기능 개선,변비,마약 성분까지 검출

ㅅ식약처,2017년 해외직구 제품 검사 결과 1,155개 가운데 205개 제품에서 유해물질 검출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보건당국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식품  등에는 사용할수 없는  성기능 개선 성분은 물론 마약 성분(베타-메틸페닐에틸아민) 까지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베타-메틸페닐에틸아민(β-methylphenylethylamine)은 마약·각성제 원료인 암페타민(향정신성의약품) 이성체로 사람 대상 임상시험 미실시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뇌혈관 파열, 심부전, 고열 등 부작용이 발생되기도 한다.


유해물질 검출 건수 또한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소비자들이 해외 지구로 건강식품 등을 구매 할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해외 직구 제품서 검출된 유해물질 정보

성분명

정보내용

타다라필(Tadalafil), 실데나필(Sildenafil)

· 의약품(발기부전치료제)으로 사용, 심혈관계 질환자 섭취 시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부작용 우려

* 타다라필 용량(의약품) : 520

* 실데나필 용량(의약품) : 25100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치오실데나필

(Thiosildenafil), 디메틸치오실데나필

(Demethylthiosildenafil)

· 의약품(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독성·부작용·용량 등이 규명 확인되지 않은 합성물질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매우 위험 가능성 높음

이카린

(Icariin)

· 한약제 또는 복합제 의약품 원료(자양강장제)로 사용

· 어지럼증, 구토, 이뇨억제 등 부작용 우려

시부트라민

(Sibutramine)

디데스메틸시부트라민

(Didesmethylsibutramine)

· 비만치료제(유사물질)로 사용된 물질로 고혈압, 뇌졸중, 수면장애, 변비, 우울증 등 부작용 우려

‘10. 10월 의약품으로 사용중단

요힘빈

(Yohimbine)

· 지방분해·동물용 의약품(마취 회복제)으로 사용

· 환각, 빈맥, 심방세동, 고혈압 등 부작용 우려

센노사이드

(Sennosides)

· 센나잎의 지표성분

· 센나잎 또는 추출물은 의약품(변비치료제, 설사제 등)으로 사용

· 장 무기력증 등 부작용 우려

카스카로사이드

(Cascarosides)

· 의약품(변비치료제)으로 사용

· 임신 중 태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궤양이 있거나 장이 예민한 사람에게 부작용 우려

페놀프탈레인

(Phenolphtalein)

· 변비치료제로 사용, 발암유발, 기형아 출산, 내분비장애 등 부작용 우려

에페드린

(Ephedrine)

· 의약품(기관지확장, 진해제)으로 사용, 마황의 지표성분으로 두통 수면장애 부전마비, 경련 등 부작용 우려

플루옥세틴

(Fluoxetine)

· 의약품(항우울제)으로 사용, 자살충동과 같은 부작용

* 용량(의약품) : 2080

페닐에틸아민

(β-PEA)

· 향정신성 의약품 암페타민 유사 성분으로 혈압 상승, 편두통 등 부작용 우려

타메틸페닐에틸아민(BMPEA)

· 향정신성 의약품 암페타민 이성체*로 뇌혈관 파열, 심부전, 고열 등 부작용 우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법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중 암페타민과 암페타민의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시네프린

(Synephrine)

· 에페드린 유사물질로 흉통, 불안, 혈압상승, 심장박동증가, 정신병, 뇌졸중 등 부작용 우려. 특히 카페인과 함께 복용 시 발작 우려

옥실로프린

(Oxilofrine)

· 페드린 유사물질로 두통, 현기증, 심혈관계 항진 등 부작용 우려

1.,3-디메틸부틸아민

(DMBA, 1,3-dimethylbutylamine)

· 에페드린 유사물질로 암페타민 촉진제, 미 에프디에이(FDA) 사용금지성분, 두통, 뇌혈관질환, 혈압상승, 협심증, 심장마비(사망) 등 부작용 우려

멜라토닌

(Melatonin)

· 문의약품(불면증치료제)으로 사용, 졸음, 신경과민, 사지통증, 복통, 무력증, 고혈압, 기억력감퇴 등 부작용 우려

* 용량(의약품) : 210

5--에이치티피

(5- HTP, 5-Hydroxytryptophan)

· 전문의약품(우울증치료제)인 세로토닌의 전구체로 근육경직, 경련, 심장마비 등 부작용 우려

카바인

(Kavain)

· 독성식물인 카바카바(kava kava)의 활성성분으로 식품사용 금지, 피부건조, 황달, 혈소판억제, 수족 운동실조, 탈모, 시력의 순응장애, 청력상실, 간손상 등 부작용 우려

-시트룰린

(L-citrulline)

· ·만성 간질환, 경증의 간부전증, 간경변의 보조 치료를 효능·효과로 한 의약품으로 사용

· 신기능 장애 환자, 간성혼수 환자, 아미노산 대사장애 환자 등에 부작용 우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7년에 해외사이트에서 다이어트 효과(567개), 성기능 개선(263개), 근육강화 및 소염·진통 효능(298개), 신경안정 효능(27개) 등을 표방하는 1,155개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검사한 결과, 모두 205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물질이 검출( 16년 검사 결과: 총 1,215개 제품 중 128개 제품에서 유해물질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은 국내 반입 시 차단될 수 있도록 관세청에 관련 정보를 통보하고, 해당 판매사이트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포털사 등에 통보하여 신속히 차단했다.
  

이번 검사는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매하는 식품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 직구 식품들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검사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된 비율은 신경안정 효능 표방제품이 가장 높았고(81.5%), 다음으로는 성기능 개선(26.6%), 다이어트 효과(18.0%), 근육강화 표방(3.7%) 제품 순이었다.
 

 ‘인조이(IN-JOY)’ 등 신경안정 효능을 표방한 27개 제품 중 22개 제품에서는 전문의약품 성분인 ‘멜라토닌’과 ‘5-에이치티피(5-HTP)’ 등이 검출되었다. 
 

 ‘아미노잭스(AMINOZAX)’ 등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263개 제품 중 70개 제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 등이 분석되었다. 
 

 ‘블랙 맘바 하이퍼부쉬(Black Mamba HyperBush)’ 등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567개 제품 중 102개 제품에서는 동물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요힘빈’과 변비 치료제로 사용되는 ‘센노사이드’ 등이 나왔다.
  

특히, ‘바이퍼 하이퍼드라이브 5.0(Viper Hyperdrive 5.0)’과 ‘리포덤(Lipotherm)’ 제품에서는 각성제로 사용되는 암페타민 이성체 ‘베타메틸페닐에틸아민(BMPEA, 향정신성의약품)’이 검출되었다.
  

 ‘하이퍼 슈레드(Hyper Shred)’ 등 근육강화 및 소염·진통 효능을 표방한 298개 제품 중 11개 제품에서는 동물용 의약품으로 쓰이는 ‘요힘빈’이나 간질환용 의약품 성분인 ‘엘-시트룰린(L-citrulline)’ 등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제품의 경우 정식 수입검사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 반입되므로 제품 구매 시 소비자들이 반입차단 제품을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외직구 제품 구매·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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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無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국민 건강 피해 우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에 대해 ‘의약외품(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흡연욕구저하제, 흡연습관개선보조제)’ 오인 우려 광고로 보아 지난 9월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은 ‘니코틴 미함유’라는 점을 강조하여, 중독성과 위험성이 낮다고 소비자들이 잘못 인식하여 구매 할 수 있지만, 사실상 합성‧유사니코틴 등 확인되지 않은 성분이 함유된 경우가 많아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에 대한 국민 건강 피해 우려로 인해, 식약처는 ▲ 무니코틴을 표방하면서 ▲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하는 제품(액상단독 또는 기기 일체형)인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을 약사법상 의약외품 오인 우려 광고로 보아 적극 점검하고 있다. 9월 간(9.15~9.24) 집중 점검한 결과 온라인 판매사이트 171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하고, 전자담배판매점‧약국 총 304개소(판매점 188개소, 약국 116개소)에 대해서도 현장점검(9.17~9.26)한 결과 전자담배 판매점 16개소를 현장 계도하였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의약외품’ 금연보조제(흡연욕구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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