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케이케미칼(주,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산단로)의 '레보프라이드정'이 약사법 위반으로 오는 19일부터 2월18일 까지 한달간 생산이 금지된다.
식약처는 최근 에스케이케미칼이 해당제품을 생산 판매하면서 '변경허가(신고) 미실시' 등 약사법 위반사실을 적발하고 이같이 행정 처분을 내렸다.
에스케이케미칼(주,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산단로)의 '레보프라이드정'이 약사법 위반으로 오는 19일부터 2월18일 까지 한달간 생산이 금지된다.
식약처는 최근 에스케이케미칼이 해당제품을 생산 판매하면서 '변경허가(신고) 미실시' 등 약사법 위반사실을 적발하고 이같이 행정 처분을 내렸다.